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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W주 옥외 금연법 실행

작성자차우영 작성일2011-07-28
NSW주 옥외 금연법 실행 기본정보
대륙 대양주 호주
출처
키워드 NSW주, 옥외, 금연법, 금연, 환경, 호주, 금연, 건강, 보건
등록일 2011-07-28 21:28:06
최종수정일 2024-04-25 12:31:01

지난 2010년 7월 작성된 NSW주 옥외 금연법 실행관련 우수사례가 웹에 미개제되어 이를 뒤늦게나마 올립니다.

업무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NSW주 옥외(Outdoor) 금연정책 분석보고

         

 

 

1. NSW주 옥외 금연정책 추진경위


  - 2000년: 금연법(Smoke-free Environment Act 2000) 도입

  - 2000년: 금연조례(Smoke-free Environment Regulation 2000) 도입

  - 2004년: 기존 금연법 개정

            ▷ 모든 허가 ․ 등록된 공공 실내장소에 대해 단계적으로 흡연금지

            ▷ 2004년 금연법 수정안 내용은 금연법 2000에 통합 적용

  - 2005년: 금연조례 개정(Smoke-free Environment Amendment Regulation 2005)

            ▷ 2005년 7월 4일부터 단계적으로 실내금연구역을 확대 적용하여,

               2007년 7월 1일까지 모든 실내 공공장소 전 구역에 금연법 적용

  - 2008년: 공중보건법(Public Health (Tabacco) Act) 2008 도입

            ▷ 제30조: 2009년 7월 1일부터 16세 미만의 청소년 및 아동이 탑승하고  

                있는 차량 내 흡연 전면 금지

            ▷ 시행령 부칙 3조: 제30조 금연법 위반시 250불 범칙금 부과 

  - 2010년 11월 30일: NSW주 보건부에서는 2011년 7월부터 NSW주 전역에 걸쳐

            옥외 금연법을 전면 실시하겠다는 법안 발표

            ▷ 대중이 사용하는 모든 실내 ․ 실외장소(수영장, 운동장, 스포츠시설,

               놀이터, 버스대기소 등)에 대해 흡연금지 적용

            ▷ 모든 공공장소 및 건물로부터 4m 이내 흡연금지법 적용

 

 

2. NSW주 지방자치단체별 옥외 금연정책 주요 적용사례


  - 2004년:

    ▷ Manly Council(맨리시): 2004년 5월 17일, 호주에서 최초, 세계에서는 2번째로

       맨리비치를 금연비치로 선언하는 특별법안 결의

       세계 최초 금연비치: 2004년 4월, 미국 산타모니카

          

    ▷ Waverley Council(웨이블리시): 2004년12월17일, 웨이블리시가 관장하는 모든 비치

        (본다이, 브론테, 타마라마 등)에 대해 금연비치법안 통과(여론 78%지지) 

 

                      


  - 2007년:

    ▷ Mosman Council(모스만시): 3월 20일, 호주 최초로 모든 옥외공간(2004년

       금연 지정된 놀이터, 스포츠시설, 해변가,  옥외카페/식당, 공공기관 건물(10m)

       구역뿐만 아니라 모든 공원, 공공옥외시설, 버스정류장, 시청사 주차장 포함)에

       대해 금연법 결의 - 만장일치로 결의안 통과, 범칙금 110불 규정 적용.

 

  - 2008년: 5월 1일 현재, 시드니시 광역권 56%(43개 지자체 중 24개) 지자체에서

            놀이터, 운동장, 야외카페 등의 구역에 대해 옥외 금연법을 적용하는

            것으로 집계됨.

           Source: Heart Foundation Media Release

 

  - 2010년:

    ▷ Sydney, Leichhardt, Waverley 등의 지자체에서 옥외 금연법을 공식 채택

    ▷ Warringah, Newcastle, Randwick 등의 지자체에서는 버스정류장 및 공원 등의

       공공장소에 옥외 금연법을 확대 적용하는 법안 결의.

 

 

3. NSW주 옥외 금연법안 추진 배경


 ◉ 간접흡연이 대중건강에 미치는 악영향의 심각성 대두

                   

  ▷ 흡연의 위험성: 호주에서 사망을 일으키는 요인 중,

      단일요건으로는 가장 주요하면서도 예방 가능한 사망

      원인으로 확인되었으며, 흡연으로 인한 사망자가

      연간 15,000(2008년자료)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됨.


   ▷ 간접흡연 정의: 흡연자가 내뿜는 주변담배연기

      (Environmental Tobacco Smoke: ETS)를 본인의

      의도와 상관없이 들이마시게 되는 것

     담배연기는 4천개 이상의 화학물질이 포함되어 있으며,

         그 중 60개 이상이 발암물질인 것으로 판명됨.

   ▷ 간접흡연(ETS)이 신체에 미치는 영향

      ( The Cancer Council, NSW 조사자료 참조

      - 각종 성인질병 발병 및 조기사망의 원인

      - 폐암 및 심장병의 위험 증가

      - 인후통, 비강증상, 천식발작 및 기타 폐 관련 질병의 발생 증가

      - 특히 아동이 ETS에 노출되었을 경우, 중이염, 급성호흡기감염(Acute        

        Respiratory Inspection), 영아급사증후군(Sudden Infant Death Syndrome:

        SIDS), 천식 및 후두염 등의 호흡기성 질환에 걸릴 위험 증가


          

 

 

옥외 간접흡연의 위험성에 대한 연구결과 대두


   ▷ 옥외 간접흡연의 위험성

    - 일반적으로 밀폐된 공간 및 실내에서의 간접흡연의 위험성에 대해서만 논의가

      되어 왔으나,

    - 최근 실시된 각종 조사결과(※ Source: NSW주 및 연방 보건당국)에 의하면

      옥외 카페/식당 및 운동장, 야외 콘서트장, 운동장 등의 오픈된 공간에서의 간접

      흡연이 밀폐된 공간에서 발생하는 간접흡연으로 인한 폐해와 그 정도 면에서

      크게 틀리지 않으며,

    - 이로 인한 피해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 대중보건에 큰 위협이 된다 함.

 

  ▷ 옥외 금연법 도입에 대한 여론 확대

    - 운동장, 옥외카페/식당 등의 공공옥외장소에서의 간접흡연이 대다수 지역주민의

      건강을 해치고 있으며,

    - 이로부터 지역주민을 보호하기 위해 옥외 금연법이 도입되어야 한다는 각계의

      여론의 목소리가 높아짐. (※ NSW주 및 연방 보건당국 조사결과 참조)

 

  ▷ NSW 주정부 보건당국, 옥외 금연정책 안내서(Smoke-Free Kit) 발간

    - NSW주정부 및 연방 보건당국, NSW주 지방정부연합에서는 옥외 금연법 채택의

      필요성 및 시급성을 인지하고

    - NSW주 지방자치단체들(152개: 2010년도 현재)이 개별적으로 또 자발적으로

      지역 상황을 반영하여 ‘옥외 금연법안’을 도입할 수 있도록 장려하는 ‘옥외 금연

      정책 안내서’를 공동 제작하여 2007년부터 매년 그 최신본을 배부하고 있음. 

 

 


4. 옥외 금연정책 안내서(Smoke-Free Kit) 세부 내용

 

  ◉ 주요내용

    - 옥외 금연법안 도입의 필요성․중요성에 대한 근거

    - 옥외 금연법안 적용(가능)범위: 필수구간, 권고구간

    - 기존 ‘옥외 금연법’시행 지방자치단체의 우수사례,

      정책방향, 세부 실행규정 등 최신정보 및 자료제공

    - 옥외 금연법 시행에 따른 문제점 및 대응방안

    - 매년 실시하는 Survey를 통한 최신정보/자료제공


 ◉ 옥외 금연정책 안내서 발간 목적

    - NSW주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지자체의 상황을

      고려한 맞춤형 옥외 금연법안을 도입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 제공

    - 연간 업데이트되는 최신정보의 공유를 통한 옥외 금연정책 수립 및 시행방향

      가이드라인 제공

 

 ◉ 지지체 대상, 옥외 금연정책 관련 현황 조사방법 및 체계


   - 개별 지자체 전화 Survey:

     ▷ 지자체별 옥외 금연정책 현황파악

     ▷ 지속적 정보교류 및 관리를 위해 지자체별 금연정책 담당부서 및 담당관

        네트워크 구축 및 관리

   - 옥외 금연정책 정보팩키지 제공

   - 질의응답 설문지 배부를 통한 의견수렴장치 및 대화채널 마련

     ▷ 질의응답 설문지 수집정보의 즉각적 Database화 시스템 운영

     ▷ 옥외 금연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모든 지자체를 대상으로 설문실시

   - 연간보고서 작성 시, 옥외 금연정책 미도입 지자체를 리스트화 함으로써, 이들

     지자체의 법안도입 (간접적) 장려

     

 ◉ 2010년 7월 현재, NSW주 옥외 금연법 시행 현황

    ‘2010년 옥외 금연정책 안내서’ 자료 참조


   - NSW주 지자체(152개) 中 50% 이상의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옥외 금연법 채택

     및 시행 中

     ▷ 2007년 28개 지자체, 2009년 58개 지자체가 옥외 금연법 시행

     ▷ 2010년 현재, 152개 지자체 중 76개 지자체가 옥외 금연법 시행 中

 

 

   - 주요 옥외 공공장소별, 금연법 적용 현황


     ▷ 어린이 놀이터: 76개 금연법 시행 지자체 중

        75개 지자체(99%)에서 어린이용 놀이터(아동을

        위한 공공장소 포함)에 대해 옥외 금연법 적용

     ▷ 스포츠 경기장: 76개 옥외 금연법 시행 지자체

        중 61개 지자체에서 적용

     ▷ 수영장: 76개 지자체 중 35개 지자체에서 적용

     ▷ 지자체 청사 및 청사주변: 76개 지자체 중 32개

        지자체에서 적용

     ▷ 옥외카페/식당: 76개 중 22개 지자체에서 적용

       2009년도에는 9개 지자체만이 이에 해당.

           2010년도에 44% 증가


   

   NSW주 지방자치단체별 옥외 금연정책 시행 현황 도표


      ① 지자체별 옥외 금연정책 적용구간:

         첨부 도표 1 - Details of Smoke-Free Policy by Council

  첨부 도표 1 - Details of Smoke-Free Policy by Council (계속)


      ② 지자체별 2007-10 옥외 금연정책 도입 변화추이

         첨부 도표 2 - Take-up of Smoke-Free policy since 2007 across all Councils



         첨부 도표 2 - Take-up of Smoke-Free policy since 2007 across all Councils(계속)

 

 


5. 안내서 발간을 통한 지자체의 옥외금연법 채택장려 성과

 

 ◉ 개별 지자체가 옥외 금연법을 자발적으로 도입 ․ 시행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이

    담겨있는 체계적 종합정보 제공시스템 구축

 

 ◉ 지자체별 맞춤형 ‘옥외 금연규정안’ 수립 지원 및 시행방향 길잡이 역할

 

 ◉ 금연법안 채택 및 시행절차 신속화 및 용이화

 

 ◉ 금연법안에 대한 공무원 및 시민의 관심도 및 이해도 증진

 

 ◉ 개별 지자체의 업무부담 축소

 

 ◉ 금연법안 자료집으로서의 활용도 및 신용도 높음

 

 ◉ 신뢰성있는 우수사례 자료들을 바탕으로 한 안정적인 정책수립 및 정책개편 용이 

 

 


6. 도전과제 및 문제점

 

 ◉ 정책안 발효에 필요한 각종 절차적 이슈

 

 ◉ 시행에 필요한 지방정부 재정 빈약

 

 ◉ 주정부 보조금 및 제반 지지규정 미비

 

 ◉ 여론 인지도 및 지지도 부족

 

 ◉ 금연법 시행에 따른 지역 기업인들의 경제적 여파에 대한 우려

 

 ◉ 일부 지자체의 무관심 및 금연법 시행에 대한 동기부여 결여

 

 ◉ 흡연 지자체 공무원 그룹의 자체적 반발

 

 ◉ ‘과도한 규제’ 여부와 관련 논쟁   

 

7. 참고 사항 (여론)

 

 ◉ NSW주 지방정부연합:

    - ‘옥외금연 규제법안’이 NSW주 모든 대중적 수요가 있는 옥외구간에 확대 실시

      되어야 한다고 주장

 

    - 최소한 옥외 카페 및 식당, 어린이 놀이터, 스포츠 경기장 및 옥외시설물 등의

      공공장소에는 금연규정이 전면 시행되어야 한다고 입장 발표

 

 ◉ 최근(11.23) Randwick시에서는 버스정류장에서의 흡연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

    하였는데, 대다수(90.2%)의 여론(Couriernews.com.au 11.30일자 보도 참조)이

    지자체의 옥외 금연구역 확대조치를 환영하는 입장을 표명하였으며, 금연정책이

    지역공공장소 전반에 확대 실시되어야 한다는 입장도 대다수인 것으로 드러남.

 

 ◉ 지역 경제인연합 측에서는 옥외구간(특히 카페 및 레스토랑)에서의 흡연금지

    규제책으로 인해 지역경제에 입히는 타격이 적지 않을 것임을 우려.

 

 ◉ 흡연자들은 비흡연 음주자들에게도 공공장소에서의 음주를 금지시켜야 한다는 등

    극단의 반응들을 쏟아부으며, 자신들만 사회에서 부당한 처우를 받고 있다고 주장

 

 ◉ 일부 흡연자들은 옥외 금연규제로 전기담배로 전환하게 되었다며, 이러한 추세가

    미래 흡연자들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 될 것이라 의견개진.

 

 ◉ 일부 비흡연자들은 호주 인구의 80%가 비흡연자임을 강조하며, 미래에는 시중에

    시판되고 있는 해로운 화학품이 제거된 니코틴(Pure Nicotine)제품을 흡연자들이

    대용함으로써 간접흡연자 및 흡연자의 건강을 함께 보호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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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시도지사협의회 대양주파견관(시드니총영사관) 차우영 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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