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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경시의 점포 및 식당앞 환경위생 청결책임제실시060629

작성자관리자 작성일2009-09-28
북경시의 점포 및 식당앞 환경위생 청결책임제실시060629 기본정보
대륙 아시아 중국
출처 베이징시인민정부 24호
키워드
등록일 2009-09-28 13:33:10
최종수정일 2024-06-24 17:39:46
 

- 중국 북경시의 -

점포.식당앞 환경위생 청결책임제 실시


○  경위 및 취지


 -  북경시는 도시관리 수준향상과 청결유지 및 깨끗한 도시환경과 사회질서 유지를 위하여「도로변 점포.식당앞에 3가지 책임제」를 1999년부터 시행해 오고 있다.


○ 대상 및 내용


  - 상점, 개발구, 기관 , 단체, 부대, 도로변의 음식점, 점포 등 영업장소를 대상으로 하며, 분야별 책임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환경위생 책임제

  - 할당받은 책임구역내 환경 청결, 바닥청소, 가래흔적제거, 오물, 폐기물과 눈 치우기를 해야 하며 마음대로 가래 ?苛? 것을 금지하고 폐기물과 광고물을 마음대로 붙이지 못하도록함.


2. 녹화 책임제

  - 할당받은 구역내 수목에 대하여 나무심기, 물주기, 수목화초 관리, 녹화시설을 관리할 의무를 부여함.


3. 사회질서 책임제

  - 책임구역내 가재도구방치, 노점상 설치, 개인 사유물 설치, 차량주차등을 해서는 안되며, 만일 구역내 문제가 발생하거나 법을 위반한 사례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행정관련 부서에 신고하여야함.



『시범실시 지역』

○ 기관명: 廣東省 廣洲市

  - 도시관리 수준향상과 청결유지 및 깨끗한 도시환경과 양호한 사회질서유지를 위하여『자기 집 앞 7가지 책임제』를  2005년부터 시행하고 있음.


○ 내 용


  1. 건축물 앞쪽, 아파트 베란다, 도로면의 청결과 미관을 유지하고 무단광고지 부착, 낙서 등을 하지 말 것.

  2. 점포, 음식점의 계단, 공한지 인도 등은 매일 1회 이상 청소하여야 함.

  3. 문앞에 차량을 주차 및 도로점용 불법영업을 하지 않아야하며, 폐기물을 쌓아 놓거나 점포 물건대를 도로 밖으로 나오지 않게 할 것.

  4. 광고물은 청결을 유지하여야하며 문자는 반듯해야하고 낡거나 손상이나 탈자 오자가 없어야함.

  5. 쓰레기 용기는 스스로 준비하여 문 앞에 놓아야하며, 쓰레기는 포대에 담아 놓아야함.

  6. 오수는 마음대로 버리지 말아야하며 쓰레기는 문밖으로 버리지말 것.

  7. 도로 앞을 무단 점용하지 말며, 영업을 위한 파라솔 등을 설치하여서는 안 된다.


○ 벌칙규정

  - 이를 어길 경우 2,000RMB(한화 약26만원)이하의 벌금을 부과함.


○ 효 과

  - 30만여 도로변 점포를 대상으로 하여 도시환경 책임서에 서명하도록하여 90%이상이 서명을 받았으며 현재 큰 성과를 거두고 있음.


『청결책임제 실시제』가 주는 시사점


1. 최근 이웃간의 대화언로가 막히고 유일한 통로인 반상회등도 폐지되어 개인화되는 사회로 이미 변모되어가고 있음.


2. 이에 따라서, 자기집 앞 쓰레기가 쌓이거나 눈이 쌓여 지나가는 행인이 넘어져도 무관심 함.


3.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이면 도로의 눈을 치우고 쌓인 쓰레기 더미를 치우는 방안의 하나로 최근 서울시가 추진한“ 제설 및 제빙관리법(안)”으로 시민단체와 공동으로 내 집 앞 눈치우기 운동 전개하였으나 별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어겼을 경우의 처벌규정도 더 강화해야하겠음.


4. 또한, 인구를 기준으로 하여 일정한 중소도시이상은 자기 집 앞 눈 치우기와 자기 집 앞 청결 유지를 하도록 조례를 제정하여 실시하였으면 함. 이러한 실정을 감안해보면 중국 북경시가 실시하는 『점포.식당앞 환경위생 청결책임제 실시』 도입을 고려해 볼 만하다고 사료됨.


○ 베이징사무소  강수천

    sc87-kang@hanmail.net

    ☎  +86-10-8447-5277

    (FAX)+86-10-8447-5279

○ 출처 : 北京市“門前三包”責任管理判法(베이징시인민정부 2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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