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행정우수사례

  1. 지방외교
  2. 국제화정보 DB
  3. 해외행정우수사례
  4. 환경
프린트 공유하기

해외행정우수사례

미야자키현 태양광발전 거점 구축

작성자배판열 작성일2011-07-27
미야자키현 태양광발전 거점 구축 기본정보
대륙 아시아 일본
출처
키워드
등록일 2011-07-27 11:08:41
최종수정일 2024-11-01 09:01:21

 □ 구체적인 추진시책

 1. 메가솔라 파트너

  1) 추진시기 : 2008년 10월부터

  2) 추진목적 및 대상

  ○ 대규모 태양광발전소(메가솔라)를 유치하기 위해 2009년도 이후 3년

     정도를 목표로 기간 내에 메가솔라 사업을 착수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획안을 제시하는 기업

  ○ 메가솔라의 실시를 위한 기획, 자금조달, 설계, 건설 및 관리운영 등에

     관한 사업기획안을 제출하는 기업 등

  3) 응모건수 : 5건(현내 2건, 현외 3건)

  ○ 1차 심사통과 : 4건(현내 1건, 현외 3건)

  ○ 2차 심사통과 : 2건(현외 2건) / 계속협의 2건(현내 1건, 현외 1건)

  4) 파트너선정 및 사업내용

  ① 미야자키솔라웨이 주식회사(국제항업그룹)

     (Miyazaki solarway / 国際航業(株)

  ○ 2009년 4월 국제항업그룹, 미야자키현, 츠노쵸요가 메가솔라 추진에

     있어 연대․협력을 위한 「메가솔라 파트너십 협정」을 체결함.

  ○ 사업개요

   - 설치장소 : 츠노쵸오(都農町) 구 리뉴아 실험선상

   - 설치규모 : 1메가와트

   - 발전목적 : 상용발전

  ○ 추진상황

   - 2009. 12.  50㎾ 실증사업착공개시

   - 2010.  4.  50㎾ 실증사업개시, 경제산업성의 「지역신에너지 등

                도입촉진사업」에 현․츠노쵸오와 공동신청하여 채택됨.

   - 2011.  3.  준공식

  ② 솔라 프론티어 주식회사(ソーラーフロンティア株式会社)

  ○ 2009년 11월 일반사단법인 신에너지 도입촉진협의회의 「지역 신

     에너지 도입촉진사업」에 채택

   - 솔라프론티어주식회사와 미야자키현이 메가솔라 추진 연대협정을 위한

     「메가솔라 파트너십 협정」을 체결함.

  ○ 사업개요

   - 설치장소 : 솔라웨이주식회사 제2공장(키요타케쵸오清武町) 및 주변부지

   - 설치규모 : 1메가와트

   - 설치목적 : 자가소비

    ․ 자사에서 발전한 전력으로 태양광판넬을 제조하고 현민이나 민간사업

     자 등에 보급계몽을 통한 활용을 촉진시킴

  ○ 추진상황

   - 2010년 여름 메가솔라 완성, 발전개시

  ③ 솔라 프론티어 주식회사(ソーラーフロンティア株式会社)

   ○ 2008년 10월 메가솔라 파트너십 공모, 2009년 9월 심사 통과

   ○ 설치장소 : 조정중

   ○ 설치규모 : 1메가와트


 2. 주택용 태양광발전시스템 융자제도

  1) 추진시기 : 2009년 4월부터

  2) 자금용도 : 주택에 설치하는 주택용 태양광발전시스템의 구입 및 설치

  3) 사업내용

   ○ 융자한도액 : 300만엔(단, 1㎾당 73만5천엔)

   ○ 융자기간 : 10년이내(이율 1.9%)

   ※ 국가 : 주택용 태양광국가발전도입지원대책비 보조금

    - 보조단가 : 1㎾당 7만엔

    - 접 수 처 : J-PEC (태양광발전보급 확대 센터)

   4) 2011년도 사업비 : 2억엔


 3. 신에너지 계몽사업 전개․충실

  1) 추진개요

   ○ 환경에너지 교육을 하고 있는 대학이나 민간 기업 등과 연대하고,

      초중학교 등에 태양광발전을 비롯한 에너지 강좌를 전개

   ○ 현내에서 활동하는 민간단체와 협력하여 각 지역에 대한 보급계몽

      시책을 강화.

   ○ 현 보유시설 등에도 태양광발전을 솔선하여 설치하고, 시설의 구조나

      효과, 의의 등에 대해서 현민에게 알기 쉽게 설명.

  2) 구체적인 시책

   ○ 전문적 지식이나 노하우를 갖고 있는 NPO에 위탁하여 계몽이벤트․

      출장강좌 등을 실시

   ○ 주택용 태양광발전에서 생성된 그린 전력증서를 구입함으로써 현청

      라이트업 등 그린화를 도모, 보급계몽 실시

   ○ 미야자키 신에너지 훼어 등을 개최하여 태양광발전 판넬의 전시 등

    - 미야자키 공업고교 제작의 솔라 카, 초등학생 대상의 미니 솔라카의

      시승회, 태양광발전이나 솔라 카에 관한 강연회 등을 실시    


 4. 높 기술을 습득한 인재 배출

  1) 추진개요

   ○ 미야자키현의 태양전지산업 등을 담당할 높은 기술을 익힌 인재 배출

      을 위해 기업이나 대학 등과 연대, 질 높은 전문교육을 추진함과 동시

      에 기술자를 대상으로 한 인재육성 시책 추진

  2) 구체적인 시책

   ○ 미야자키대학이 경제산업성의 「산업기술인재육성지원사업」에 채택.

    - 솔라 프론티어 주식회사 등 지역 민간기업자와 연대하여 현장에서 안고

      있는 과제를 교재 개발하여 교육시킴으로써 실천형 고도전문기술자의

      육성을 도모.

   ○ 미야자키대학 공학부의 관련연구자에서 프로젝트팀을 만들어 태양전지

      나 태양광발전에 관한 다양한 연구개발을 시행.

   ○ 2009년 10월 미야자키대학과 다이도(大同)특수강주식회사가 공동연구

      계약을 체결하고, 미야자키대학 캠퍼스내 국내최대급(14㎾) 집광형

      태양광발전시스템을 설치

     ※ 집광형 태양광발전시스템 - 태양광을 플라스틱렌즈에 의해 집광한

        소면적의 발광셀에 조사시켜 발전을 하는 시스템으로 저렴한 렌즈

        를 사용함으로써 발전 비용절감을 도모할 수 있음.

    - 미야자키대학에서는 금후 다종류의 태양광판넬을 동일 부지내에 설치

      할 예정이며, 동일 조건에서의 발전효율 등의 연구를 시행함.


 5. 타산업과의 연대

  1) 추진개요

   ○ 태양광발전으로 생성된 전력을 전기자동차에 공급하는 등 산업의 환경

      가치(환경공헌도)를 상승적으로 높이면서,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의 제안

      에도 연계될 수 있는 산업연대 모델에 대해서 검토를 추진하고 있음.

  2) 구체적인 시책

   ○ 2009년 11월 닛산자동차주식회사와 전기자동차 활용에 관련된 연대

      협정을 체결함

    - 현민 등에 대한 보급계몽, 전기자동차를 활용한 사업 실시, 전기자동

      차의 보급책의 검토, 연대사업의 효과평가 등에 관한 내용 등이 포함.

   ○ 2011년 1월 현의회동에 태양광발전 10㎾를, 현청 중앙뜰에 전기자동

      차용 급속충전기를 설치하였음.


 6. 미야자키현 태양광발전보급촉진협의회

  1) 추진개요

   ○ 태양광발전의 보급촉진을 도모하기 위해 관민협동의 협의체를 2006년

      12월에 설립하여 제1회 회의가 개최됨

    - 태양광발전의 보급계몽, 도입촉진을 위한 방법에 대한 의견 교환 및

      향후 정보 수집을 도모하기 위한 발신사업 등에 대한 검토 협의
  2) 추진상황

   ○ 1997.  6.  태양광발전시스템의 합동전시, 상담창구 개설 등 협의

   ○ 1997. 11.  미야자키 테크노훼어(태양광발전 코너) 개최   

    - 태양광판넬 전시, 상담창구 설치, 솔라카 모형공작교실 등 개최

   ○ 2008. 11. 미야자키 테크노훼어(미야자키 신에너지 훼어) 개최

   ○ 2009.  3. 미야자키솔라 프론티어 구상 개요, 주택용태양광발전시스템

                융자제도 및 주택용태양광발전시스템 도입지원사업보조금

                등에 대한 개요설명 및 의견교환 등

   ○ 2009. 11. 신에너지 훼어(현의 신에너지 보급계몽추진사업) 전개


 7. 주택용 태양광발전시스템 보조금

  1) 도입취지

   ○ 가정 레벨에서 태양광에너지의 보급 확대 및 저탄소사회 실현을 도모

      하기 위함.

   ○ 2009. 10. 14일 「주택용 태양광발전시스템등 도입촉진사업 보조금

      교부요강을 제정 발표하여 22. 1. 15일부터 시행

  2) 과년도 실적

   ○ 2009년도 : 예산액  1억5천만엔, 추진실적 1,357건

      2010년도 : 예산액  2억5천만엔, 추진실적 2,535건

  3) 2011년도 추진개요

  ① 사업의 내용

   ○ 보조대상자 : 현내 주택(점포, 사업소 등의 겸용주택 포함)에 아래의

      요건을 충족시킨 태양광발전시스템 및 LED조명기구를 설치하고 전등

      계약을 맺은 개인 및 법인

    - 태양광발전시스템은 태양광발전보급확대센터(J-PEC)가 교부하는 주택용

      태양광발전도입지원대책비보조금)의 교부결정을 받고 있을 것

    - LED조명기구를 1개소 이상으로 설치할 것

  ② 대상 시스템 등

   ○ 태양광발전 시스템 - J-PEC 보조금의 보조대상 요건에 적합할 것    

    - 저압배전선과 역조류 포함으로 연계하여 태양전지최대출력이 10㎾미만

    - 태양전지모듈 교환효율이 일정수치(태양전지종별로 기준치설정) 이상

    - 일정의 품질, 성능이 확보되고, 설치후 서포트 등 메가 등에 의한 확보

      등의 요건을 갖출 것

   ○ LED조명기구

    - 주택의 조명용으로서 설치된 것

    - LED를 광원으로 하는 일식의 조명기구를 새롭게 설치 한 것

      또는 기존의 조명기구를 갱신하여 설치 한 것

  ③ 보조금액 등

   ○ 보조대상 경비

    - J-PEC 교부규정 등의 보조대상 요건에 적합한 주택용 태양광발전

      시스템의 설치를 필요로 하는 경비

      (태양전지 모듈, 프레임, 인버터, 보호장치, 접속상자, 배선 및 배선기구

       의 구입, 설치공사 관련 비용 등)

   ○ 보조금액 : 예산액 2억엔

    - 태양전지모듈 최대출력 1㎾당 3만엔(상한액 8만엔)

    - 미야자키현에서 생산된 태양전지모듈을 설치한 경우 또는 미야자키

      현산 소재를 구조재의 80%이상 사용한 신축 목조주택에 대상 시스템

      을 설치한 경우는 보조의 상한 금액을 각각 2만원씩 증액)

  ④ 사업 추진 기간

   ○ 신청접수 : 2011. 7. 27 ~ 2012. 1. 31

   ○ 예상건수 : 2,300건

 

※ 상세자료 : 첨부파일 참조

댓글

  • 담당팀 : 국제협력부
  • 담당자 :
  • 연락처 : 02-2170-60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