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약에 의한 로변시설물 독점권 부여(뉴욕시)
- 도시 이미지 혁신은 물론 , 14억 달라 세입증대
뉴욕시는 로변시설물 (버스승강장, 화장실, 신문가판대 등) 에 대한 시설물 독점권을 민간 업체에게 부여하고, 업체는 계약기간 (20년) 동안 현금 999백만달라, 현물 398백만달라를 시에 지불하는 “ Coordinated Street Furniture Franchise
- 협약에 의한 로변시설물 독점권부여” 제도를 시행함으로서 도시이미지 혁신은 물론 시 세입증대 효과를 거수하고 있음
이제도는 현시장 마이클 불름버그의 실용주의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는데 2002년 본제도에 대한 의회승인을 거쳐 2003년 10월 조례를 제정한후 2004.9월 업자공모, 2005.12월 독점권 부여업체로 세계 각 주요도시 로변시설물 제작, 광고 전문업체인 Cemusa를 선정함으로서 본격시행되게 되었음
이에따라 Cemusa는 뉴욕시내 3300 군데의 버스정류장시설을 새로운 디자인으로 대체하고 20개의 공중화장실을 건립하며 330개의 신문가판대를 새로운 형태로 대체하는 작업을 지난해 12월부터 시행하고 있는데 새로 설치되는 버스정류장, 화장실, 신문가판대 등의 디자인은 별첨과 같음
독점업체인 Cemusa는 향후 20년간 독점권 사용댓가로 약 14억달라를 시에 제공해야 하는데 이는 현금으로 999백만달라, 로변시설물등 현물로서 398백만달라를 납부토록 되어있음
한편Cemusa는 로변시설물 내 광고 공간이용에 대한 독점권을 갖게되며, 이를 민간업자들에게 돈을 받고 광고토록 함으로서 수익을 얻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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