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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의 불법 주차정차 단속

작성자관리자 작성일2009-09-29
호주의 불법 주차정차 단속 기본정보
대륙 대양주 호주
출처
키워드
등록일 2009-09-29 14:20:10
최종수정일 2024-04-28 14:43:04
 

외국의 불법 주차정차 단속


□ 법령현황

호주 광역시드니권에서 시드니를 중심으로 한 도심권 지방정부에서는 상당히 높은 주차요율을 부과하고 있음. 주정부(의회)에서 주차관련 정책을 법령으로 정하고 있으나, 주차요율에 관하여는 지방정부에서 자체적으로 결정함. 한국의 주차장법과 같은 단일한 법률은 없음.


□ 주정부의 주차관련규정 및 정책

특히 주차정책은 주정부(State Government)의회에서 제정한 아래 규칙에서 규율하고 있음. 아래 규정은 뉴사우스웨일즈주에 적용되는 규정인 Road Transport (Safety and Traffic Management)(Road Rules) Regulation 1999

  

아래 규정들(첨부1)은 살펴보시면 아시겠지만, 기술적인 내용이고 정책방향을 포함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첨부 1 : Road Transport (Safety and Traffic Management)(Road Rules) Regulation 1999

  

제4절 유료주차 Part 4 - pay parking schemes

Division 1 - metered parking schemes

Division 2 - ticket parking schemes

Division 3 - coupon parking schemes

Division 4 - miscellaneous

  

제5절 기타주차Part 5 - other parking schemes

Division 1 - ticket-operated loading schemes

Division 2 - special event parking schemes

Division 3 - angle parking schemes

Division 4 - Olympic accredited vehicle schemes

  

제6절 주차허가증 및 장애인노약자우선주차 Part 6 - parking permits and mobility parking scheme authorities

Division 1 - parking permits

Division 2 - mobility parking scheme authorities

  

한국과 다른 특이사항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법령전문은 아래 링크참조 http://www.legislation.nsw.gov.au/viewtop/inforce/subordleg+623+1999+FIRST+0+N/

 


□지방정부의 주차정책


시드니시와 같은 지방정부의 주차정책을 분류해보면 크게 다섯가지임.


첫째, 거주자주차정책(거주자주차증명)

두 번째, 방문자(1회성)주차정책

세 번째, 시영주차장관리정책

네 번째, 주차면적확대억제정책

다섯 번째, 주차요율인상정책

여섯 번째, 주차단속강화정책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첫째, 거주자주차정책관련입니다.

거주자가 살고 있는 건물 내에 주차장이 없는 경우, 관련증명서를 구비하여 지방정부에 제출하면 도로변주차허용지구에 주차표지판의 지시에 구애되지 않고 주차할 수 있는 거주자주차증명원(Resident Permit)을 발행함. 차종에 따라 다르나 첫해 약24불이고, 이후 일년에 일회씩 80불을 납부하여야함. 노스시드니시의 관련 요율 등은

 http://www.northsydney.nsw.gov.au/www/html/2563-resident-parking-fees.asp 

이 링크를 참조하십시오.


두 번째, 방문자(1회성)주차정책관련입니다. 주차요율을 매우 높게 유지 하고 있음. 관련사항은 첨부 1 참조. 지방정부의 주요수입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시민들로부터 원성이 있을 정도로 단속을 빈번하고 강하게 함. 지방정부에서 주차단속원을 증가시키고 있음.


세 번째, 시영주차장정책관련입니다. 시 직영은 거의 없으며, 민간에 위탁하여 관리함. 주차요율은 첨부2참조.


네 번째, 주차면적확대억제정책관련입니다. 도심으로의 차량진입을 억제하기 위하여 주차요율인상 뿐아니라 주차면적추가도 억제하고 있음. 심지어 신규건축아파트의 경우에도 아파트가구당주차면적확보도 보장하고 있지 않음. 또한 시드니시의 경우에는 신축하는 아파트의 경우 모든 아파트가구당 주차면을 갖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 주차장증가추세를 억제하고 있음. 시드니시와 같은 지방정부는 주차요율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으며, 행정수요는 늘어나고 있음에 반해 재정수입이 많지 않으므로 수입충당을 위해 주차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주차요율인상정책관련입니다. 최근에 많이 인상되었고, 주차면적당 수입이 증가함에 따라 민영주차장(의 주차1면)이 주요 부동산투자의 대상이 되고 있음.


여섯 번째, 주차단속강화정책관련입니다. 약 10년전에 주차단속권한이 주정부의 경찰로부터 지방정부로 이양되었음. 주경찰은 다른 업무를 같이 하고 있어 주차단속에 치중할 수 없고, 지역사정은 지방정부에서 더 잘안다는 이유에서 였음. 다만 현재도 주차단속의 경우 주로 지방정부소속의 단속원이 하고 있으나, 주경찰도 가능함. 수년전부터 각 지방정부들은 불법주정차요금수입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경쟁적으로 주차단속원(ranger)을 증가시키고 있음.


최근에 영등포구청연수단이 웨이벌리시청을 방문하여 주차정책에 대해 브리핑받은 내용관련은 http://www.klafirsydney.org/subboard/board/read.html?board_code=sydneynews&num=62 을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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