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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지방정부의 교통소음 관리 및 대책

작성자관리자 작성일2009-09-29
연방․지방정부의 교통소음 관리 및 대책 기본정보
대륙 북미 미국
출처
키워드
등록일 2009-09-29 14:13:57
최종수정일 2024-04-27 10:05:16
 

미국 연방 및 지방정부의 교통소음 관리 및 대책


Ⅰ. 연방정부의 고속도로 소음저감대책


  미국 연방정부의 경우에는 교통성(U.S. Department of Transportation)의 연방고속도로청(Federal Highway Administration, FHWA)에서 고속도로에 방음벽(noise barrier)을 설치하거나 완충지대 설치(creating buffer zone), 방음 수목림 식재(planting vegetation), 건물 소음차단시설 설치(installing noise insulation in buildings), 도로이설(relocating the highway)과 같은 교통관리수단(traffic management measures)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통관리수단의 일환으로 트럭과 같은 소음유발차량은 특정 도로 통행을 차단하거나 주간에만 통행을 허용하는 방식, 교통신호등 체계를 변경하여 교통흐름을 개선함으로써 정차횟수를 줄이기, 제한속도 조정으로 소음줄이기(20마일 줄이면 5dBA감소효과) 등 다양한 방법이 병행 시행되고 있습니다.


※ 방음벽은 2004년 말까지 45개 주(푸에르토리코 포함)에서 2,205마일(270억 달러)이 설치되었으나, 5개주와 워싱턴 D.C.는 전혀 설치되지 않음.(뉴욕주는 90.7마일)


 o 완충지대(Buffer zone)는 도로주변의 미개발 빈 땅의 소유권이나 개발권(development rights)을 매입함으로써 도로주변에 주택이 들어서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나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어 시행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많은 사례는 아니지만 연방지원고속도로기금(Federal-aid highway funds)이 활용되기도 합니다.


 o 방음수목림(Vegetation)은 소음 10데시벨을 저감하기 위해서는 200피트 넓이가 필요하기 때문에 사실상 이 정도로 도로변에 수목림을 식재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못합니다만, 소음저감 대책보다는 심리적인 안정 차원에서 추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o 도로변 건물의 소음차단시설(창문 차폐, 벽에 흡음재 설치 등)은 에어컨설치 등의 이유로 많은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연방지원고속도로기금의 지원으로 비영리, 공공기관 건물에 우선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민간건물에도 소음이 심각하거나 다른 소음저감대책이 불가능한 곳은 제한적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 정책은 지방정부에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FHWA차원에서만 추진되고 있습니다.


Ⅱ. 지방정부의 도로소음 저감대책


  o 뉴욕


 다른 지역에 비해 인구밀도가 높아 세계에서 가장 시끄러운 도시 중의 하나인 뉴욕의 경우에는 도로교통 소음을 비롯한 도시소음 해소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1997년에는 소음기준치 위반 시의 범칙금을 기존에 비해 대폭(2~3배) 인상하였으나 큰 효과를 보지 못하였습니다. 1998년에 뉴욕시 환경보호국(DEPARTMENT OF ENVIRONMENTAL PROTECTION)에 의해 제정된 「뉴욕시 소음규정(New York City Noise Code)」은 여러 가지 생활, 교통, 건설소음 등에 대한 허용기준 및 위반 시 처벌조항 등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2002년에는 뉴욕시 경찰국 ‘삶의 질 직통 라인’에 접수된 불만사항 97천 건 가운데 소음에 관련된 불만이 83%를 차지함에 따라 시 경찰국, 환경보호국, 건물관리국, 소비자사무국 등이 도시 소음 저감을 위해 공동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경적, 공동주택의 개 짖는 소리까지 규제하고, 대규모 건설사업에 대해서는 건설업자들로 하여금 “소음저감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하게 하고 있으며, 2005회계연도에 시의 3-1-1핫라인을 통한 소음 불만접수가 335천 건에 이르는 등 “잠들지 못하는 도시(City that never sleeps)"가 됨에 따라 ‘07. 7월부터 발효되는 새 소음규정에는 훨씬 강화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뉴욕시의 경우, 소음에 관련된 정책시행은 환경관련부서(Department of Environment Protection), 생활·교통소음의 단속은 경찰국(Police Department), 도로소음저감시설 설치·유지관리는 교통국(Department of Transportation)에서 담당하고 있음.


 o 애리조나주, 캘리포니아주


  최근 미국의 지방정부들은 도로변에 방음벽을 설치하기 보다는(마일 당 1.3~3백만 달러 소요) 다른 방안을 추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미국 서부의 일부 주들은 고무아스팔트를 사용을 늘리고 있다고 합니다. 


 ※ 연구결과에 의하면 도로방음벽은 소음차단효과가 평균 7dBA 정도에 불과하여 공사비에 비해 비효율적이고, 이는 防音林 (vegetation or green wall)도 마찬가지라고 함.


  2002년 애리조나(Arizona)주 교통국에서는 Superstition Freeway에 고무아스팔트 덧씌우기를 하여 도로소음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도로 이용자와 지역주민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McDonald 공법으로 알려진 고무아스팔트기술은(chip seal이나 Hot Mix 사용) 애리조나주와 캘리포니아(California)주가 앞서가고 있으며 연간 2백만톤 이상의 고무아스팔트(Hot Mix)를 두개 주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오렌지카운티 교통국에서는 비치불러바드와 시티 드라이브 구간에 카풀 레인을 기존 1개 차로에서 2개 차로로 늘리는 공사를 추진하고 있는데, 소음 문제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민원을 받아들여 도로면을 고무성분이 함유된 아스팔트로 제작키로 했다고 합니다.


 * 소음조사 연구소에 따르면 고무아스팔트는 도로변의 소음을 줄일 수 있는데,  ARC로 덧씌우기한 도로변은 50% - 70%나 소음수준을 낮추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이 소음의 감소는 다른 방법으로 소음을 줄이는 것 즉 방음벽 등을 설치할 필요가 없을 만큼 충분하다. California주 Sacramento County에 있는 소음수준평가연구소에 따르면 ARC로 덧씌우기 전과 후의 고속도로 소음이 약 5dB줄어졌는데 이는 1.83 m (6 ft)의 방음벽을 설치했을 때와 같은 효과이다. (고무아스팔트는 폐타이어를 사용함으로써 환경측면에서도 장점이 있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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