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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벨트도 불충분, 어린이용 보호장구 의무화

작성자관리자 작성일2009-09-29
안전벨트도 불충분, 어린이용 보호장구 의무화 기본정보
대륙 대양주 호주
출처
키워드
등록일 2009-09-29 14:09:54
최종수정일 2024-04-27 09:58:18
 

안전벨트도 불충분, 어린이용 보호장구 의무화


□ 도입배경


o 자동차 사고시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안전벨트와 어린이용 보호장구가 각국마다 보편적으로 입법화되어 있음

o 호주인 경우에도 관련 규정이 있으나, 특히 작년부터 어린이용 보호장구에 대한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져 왔고 최근 자동차 도로교통에 관한 정부 리서치기관인 호주 교통위원회(The National Transport Commission)에서 법령 개정안을 발표하였음


□ 현행규정


<호주>

 호주 도로교통법 1999 제266조


제266조(16세 이하 승객에 의한 안전벨트의 착용)

(1) 자동차운전자는 이 규정이 16세 이하 어린이들에게 적용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여야 한다.

(2) 어린이 승객이 1살 미만인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해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적절히 조여지고 길이를 조정할 수 있는 승인된 어린이 보호장구로 보호되어져야 한다.

(3) 만약 승객이 1살 미만이고 승용차가 2개 이상의 좌석렬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뒷좌석에 앉아야 한다.

(4) 만약 승객이 1살 초과 16세 미만인 경우에는 예외없이 안전벨트를 착용하여야 한다.

<우리나라>

 도로교통법제50조 (특정 운전자의 준수사항)


 ① 자동차(이륜자동차를 제외한다)의 운전자는 자동차를 운전하는 때에는 좌석안전띠를 매어야 하며, 그 옆좌석의 승차자에게도 좌석안전띠(유아인 경우에는 유아보호용 장구를 장착한 후의 좌석안전띠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매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질병 등으로 인하여 좌석안전띠를 매는 것이 곤란하거나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도개선 추진배경


o 현행 규정을 바꿔야 한다는 여론이 일기 시작한 것은 작년 4월 교통사고에서 3살짜리 어린이가 호주 표준 어린이 보호장구에 의해 보호받고 있었음에도 사망한 사건이 발생한 것이 계기가 되었음

o 이후 이 어린이의 부모는 “우리에게는 이미 늦었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하면서 도로교통법 개정을 위한 캠페인을 시작했고 재단을 설립하여 일반 부모들에게 자동차 탑승시 어린이 안전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 왔음


□ 제도개선의 골자


o 앞으로는 연령별로 다음과 같은 보호장구를 장착해야 함


 - 0세~6달 : 제일 위쪽 보호장구

 - 6달~4세 : 가운데

 - 4세~7살 : 아래쪽


o 현재 이것은 호주 교통위원회의 초안이며 교통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계획으로 확정됨


□ 시사점(선정배경, 기대효과 등)


o 세계에서도 사망 교통사고율이 높은 우리나라 현실상 강력한 인명 보호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 연령별 보호장구 표준화, 착용 의무화 입법조치


o 어린이 보호장구와 같은 도로교통에 관한 소관청은 경찰청으로서 직접 지방자치단체와는 관련이 없으나


o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도 어린이 안전을 위해 어린이 보호장구 착용을 위한 교육차원의 홍보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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