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국가상징(애국가, 국기 등)의 법적 지위 및 구속력
□ 호주의 국가상징 유형별 법적 근거(성격)
○ 국기(National Flag)
- 호주의 국기와 관련해서는 국기법(Flags Act 1953)에 근거하여 국기의 색, 문양 등과 관련
된 사항이 규정되어 있으며, 국기에 대한 존엄성 및 사용절차, 사용용도 등과 같은 세부규정
은 국기 의전규칙(Protocol)에 명시되어 있음
○ 국가(National Anthem)
- 1984년 ‘Advance Australia Fair'가 호주의 ‘국가’(National Anthem)로 공포(Proclaimed)되었
으며 이에 근거해 법적 구속력을 발효함
※ 1977년 (자문적)국민투표(National Poll)에서 'Advance Australia Fair'가 호주의 국가로 가장
선호되는 후보곡으로 선정되었으며, 1981년 호주국경일위원회(National Australian Day Council)
에서 권고하여 1984년 연방총독에 의해 공포됨
- 국기(National Flag)와 마찬가지로 호주정부에서는 국가(National Anthem)에 대한 존엄성, 제창 사용절
차 및 용도 등과 관련한 세부사항을 국가에 대한 의전규칙(Protocol)에 따로 명시하고 있음
○ 국가 색(National Colours)
- 1984년 ‘초록색과 금색’이 호주의 ‘국가 색’(National Colours)으로 연방총독에 의해 공포
(Proclaimed)되었으며 법적 구속력을 발효함
- ‘국가 색’과 관련하여 국민의 사용에 대한 특별한 법적 제약사항은 없으며(unrestricted in their
use), 다만 색의 바른 사용 및 올바른 명도/채도와 관련한 정보는 제공하고 있음
○ 국화(National Floral Emblem)
- 1988년 ‘Golden Wattle(아카시아 일종)’이 호주의
‘국화’(National Floral Emblem)로 연방총독에 의해 공포
(Proclaimed)되었으며 법적 구속력을 발효함
- 국화의 재배 및 사용에 관해 따로 정부의 허가를 받을
필요 없음
○ 국석(National Gemstone)
- 1993년 ‘Opal(오팔)’이 호주의 ‘국석’(National Gemstone)으로 연방총독에 의해 공포
(Proclaimed)되었으며 법적 구속력을 발효함
- 국석의 이미지 및 삽화 등의 사용에 관해 따로 정부의 허가를 받을 필요 없음
<참고 - 호주 국가상징 관련 법령체계>
○ ACTs(법률)
- 의회 입안절차에 의해 만들어지는 법의 형태를 지칭. 호주헌법에 의하면 국회에서 제안하는
모든 법안(Bill)은 국회 양원(상원․하원) 모두에서 통과되어야 하며 국왕(여왕)의 위임을 받아
연방총독의 승인절차를 거쳐야 법적 효력이 발생함
※ 호주의 국기(National Flag)는 법률(Acts)로 규정되어 있음
○ 행정시행령(Administrative Arrangements Orders)
- 행정시행령(AAO)은 헌법규정에 근거하여 주정부의 부처(Department)를 조직하고, 정부의 제반 법
령사항을 시행하기 위해 연방총독이 공포하는 법적 수단임
○ 공포(Proclamations)
- 호주정부의 연방총독에 의해 공포되는 'Proclamations'는 입법 수단(legislative instruments)으로 분류되며
Authoritative Form(행정명령)의 형태로 정기적으로 공포되며 법적 구속력을 가짐
※ 호주의 국가(National Anthem), 국화(National Floral Emblem) 등이 공포(Proclamations)
의 형태로 법적 구속력을 가지고 있음
문의: 차우영 책임전문위원
61 2 9210 0228 / keep.awake@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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