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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려진 애완동물 보호 관리 제도051011

작성자관리자 작성일2009-09-29
버려진 애완동물 보호 관리 제도051011 기본정보
대륙 유럽 프랑스
출처
키워드
등록일 2009-09-29 08:56:41
최종수정일 2024-05-10 22:36:22
 

1. 애완동물 사육 및 유기 현황


2000년도에 프랑스사료제조업체조합(FACC)의 조사에 의하면 프랑스 전 가정의 52.7 % 정도가 애완동물을 키우고 있으며 이중 개 혹은 고양이 1마리 이상을 키우는 가정이 45,5%로 추정

프랑스 전국동물보호단체(SPA/ Societe Protectrice des Animaux)에서 임시 보호되고 있는 동물의 수는 60,000여 마리로 집계


※ 버려진 동물의 정의 (농촌법 213조 1항)


□ 개

주인의 보호조치가 없는 경우

주인의 목소리나 개를 부를수 있는 소리나는 도구의 소리가 들리지 않을 정도로 멀리 떨어저 혼자 배회하는 경우

주인 또는 개를 보호해야 하는 사람으로부터 100미터 이상 떨어져 앞서서 배회 하는 경우


□ 고양이

신원 표식이 없거나 고양이가 주거하는 주거지부터 200미터 이상 떨어진 경우 주인이 사는 동네에서 1000미터  이상 떨어저 배회하는경우

공공도로 또는 타인의 소유물에 앉아있는 경우



2. 유기동물의 관리


① 자치단체

버려진 동물은 자치 단체에서 관리 하도록 법으로 정하고 있으며 공공 장소를 배회하는 동물은 일단 동물보호소 (Fourriere)로 넘겨져 법이 정하는 기간 동안 보호 상태에 놓이게 된다


자치단체장(시장/Maire)의 역할 (농촌법 213조/Code rural 213) 개와 고양이가 버려지지 않도록 적정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공공장소를 배회하는 개나 고양이 포획- 데파르망 수의과(la Direction des Services veterinaires departementaux) 산하 동물 보호소(Fourriere  Departementale)까지 인계


② 동물 임시 보호소 (FOURRIERE) 

데파르망 수의과 소관으로 법률에 의거 설립된 기관으로 공공장소를 배회하는 개와 고양이를 임시로 보호하고 전염병 감염여부를 검사

보호기간은 휴일을 제외한 8일이며 이 기간동안 목걸이등을 통해 주인에게 연락하여 찾아 가도록 하며, 주인이 나타나면 보호기간 동안 소요된 비용을 징수후 주인에게 되 돌려줌

단 공식적으로 전염병이 선포된 지역인 경우 해당 전염벙에 대한 백신을 접종한 동물만 주인에게 되 돌아갈 수 있음

주인이 나타나지 않을 경우 수의사의 전염병 여부 검사 후 동물보호소 관리자 동물피난처(Refuge) 시설이 갖추어진 동물보호협회(SPA/Societe Protectrice des Animaux)나 단체에 무료로 기증할 수 있음

수의사의 검사결과 동물피난처(Refuge)가 있는 동물보호단체 기증할수 없을 정도로 전염병이 감염되었거나 심한 불구인 경우 수의사의 판단에 따라 안락사 시킬 수 있음


③ 동물피난처(REFUGE) 

동물 보호단체(SAP)에서 운영

애완동물을 더 이상 기를 수 없거나 기르기를 포기한 사람 또는 동물 임시 보호소(Fourriere)에서 임시 보호중인 버려진 동물을 기증받아 일정기간동안 보호

양도받은 순간부터 양도된 동물은 동물피난처 관리자 소유가 되며 동물 피난처 명의의 새로운 신분 증명 발급

동물애호단체에서 운영하는 동물피난처 (Refuge)로 넘겨진 모든 애완동물은 일련부호가 부여되어 동물의 신원, 입양자, 입양 날짜등을 확인 하는데 쓰임

1992년 이후 프랑스에서는 무상 혹은 유상으로 양도된 모든 애완동물에 대한 문신(신분증에 해당)이 의무화되어 있다/농촌법 276조 2항(Code Rural 276-2)

동물피난처(REFUGE)에 들어온 동물은 의무적으로 이틀 안에 수의사의 건강 검진을 받아야 하며 수의자의 의견에 따라, 부상을 당했거나 건강에 이상이 있는 애완 동물, 너무 늙어 쇠약한 동물의 경우는 안락사 시킨다.

3. 유기동물 입양


동물 대피소에서 수의사의 건강진단 결과 건강한 동물은 새로운 주인에게 분양

입양조건

프랑스 내에 거주증명 소지자중 세대주

1년 안에 새로운 사람에게 재분양 금지  

양도자(Refuge)가 입양 후에 6개월 안에 방문하여 입양한 주인이 동물을 잘 보살피고 있는지, 타인에게 매각 혹은 양도하지 않았는지 등을 확인후 부적절한 조건에 동물이 처해 있음을 발견할 경우, 입양을 취소할수 있음

1주일에 적어도 3회이상 산책등 애완동물 사육 규칙을 잘 지킬수 있는사람

문신등 표식 및 예방주사 비용 부담

문신표시 및 예방접종(개 100 유로/ 고양이 60유로)

불임수술(개 200유로/ 고양이 70유로) 


4. 버려진 동물 입양방법 및 미 입양동물 처리방법(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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