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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사업 주민제안제도

작성자관리자 작성일2009-10-01
보조사업 주민제안제도 기본정보
대륙 북미 미국
출처
키워드
등록일 2009-10-01 15:38:32
최종수정일 2024-05-20 02:47:34
 

월넛 크릭시의 보조사업 주민제안제도

(CIVIC PRIDE GRANT PROGRAM)


□ 제도개요

o 캘리포니아 월넛 크릭(Walnut Creek)시에서는 1989년 이후 매년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프로젝트를 주민의 제안에 의해 추진하고 있으며,

우수제안에 대해서는 보상금을 지급하여 주민의 참여를 유도하고 있음.

· 제안분야 : 주택, 교육, 레크리에이션, 문화예술 등

· 보상금 규모 : 총 75천 달러

· 선정기준 : 주민 대다수의 편익과 직접 관련되어야 하며, 시 관내 소재

또는 발생사안에 한함

- 문화적 다양성 촉진

- 1회의 자본 개발 프로젝트로서 공동체에 장기적인 편익 제공

- 최근 2년간 보상금지급대상으로 선정되지 않은 제안

- 신규 또는 개선된 민간·공공 파트너십 관련 프로젝트


※ 제외사항

- 사무실운영비, 직원임금 등 단체의 경상경비

- DRAA(예술진흥 및 기금모금을 위한 비영리단체)의 지원을 받는 예술

 관련 프로젝트

- 타 학교 또는 공동체의 이익과 관련이 없는 교육프로그램/프로젝트

- 동일프로그램에 대한 수년간의 보조금요구


□ 제안요령

o 제안서 제출 : 제안 배경, 프로그램/프로젝트의 기대효과, 관련 정보와

자료, 소요사업비, 재원 등을 제안서에 명시해야 함.

- 연간 2회 접수(1차 5월, 2차 11월)


□ 대상사업선정

o 의회보고 및 공청회 개최

- 제안자는 의회 상임위 및 공청회에 출석하여 설명

- 상임위는 의회 전체회의에 추천

- 의회에서는 필요시 추가 의견수렴 후 선정


□ 사업정산

o 사업정산서 제출 : 사업에 대한 보조금수령자는 사업정산서(summary

report)를 제출하여야 함.

- 사업정산서에는 활동내용, 자금집행명세, 프로그램/프로젝트의 성과,

목표달성여부 및 미달시 그 사유 등(사진, 기타 서류)

- 미제출시 향후 지원대상 제외


※ 자료출처 : City of Walnut Creek 홈페이지

담당자 : Pankti Clerk(Community Development Department)

연락처 : (925) 943-5899, ext. 216, email pclerk@walnut-creek.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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