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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외 수당 관련 자료

작성자관리자 작성일2009-10-05
시간외 수당 관련 자료 기본정보
대륙 북미 미국
출처
키워드
등록일 2009-10-05 10:24:28
최종수정일 2024-05-20 07:18:57
 

시간외 수당 관련 자료



미국 연방정부의 업무추진비와 시간외 수당에 대해 답변을 드립니다. 먼저 시간외 수당은 Fair Labor Standard Act에 의거 일주일(7일 * 24시간 = 168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40시간 이상의 노동을 할 경우 overtime pay를 지급한다고 되어있으며, 한국과 달리 공제시간이 없고, 시간외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최고한도액도 규정되어 있지않습니다. 일한만큼 지급하여야 합니다. 시간외 수당 액수는 고용인의 정규시급의 반 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예: 시간당 $14달러 지급받는 고용인의 경우, 시간외 수당은 최소한 $7 지급하여야 함) 되어 있습니다.



업무추진비의 경우에는 (Entertainment Expense) 대통령과 부통령, 그리고 각 주정부의 주시사들에게만 책정되어 있는 예산으로서 아주 소액이 책정되며, 대통령의 경우 $19,000달러(일년)를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2009년도 대통령 집무예산의 경우 유상구입하여야 하는 바, 2000년도 기준으로 답변드립니다.


영국의 경우 공공기관이나 민간기업을 막론하고 근로자가 시간외

근무수당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인 권한이 없으며, 시간외 근무수당의

최저지급기준을 규정한 법규나 제도도 없습니다.


 시간외 근무수당의 지급기준, 범위 등은 고용주와 근로자간의

계약에 의해 결정되고 있으며, 따라서 기관별로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각급 기관에서 일반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시간외근무수당

 지급기준은

  -평일의 경우 시간당 임금단가의 1.5배

  -토, 일요일 및 공휴일의 경우 시간당 임금단가의 2배

  -크리스마스, 새해 첫 날의 경우 시간당 임금단가의 2배 이상이며


단순 노무자의 경우 매일 정규근무시간 종료후 15분 이내, 관리자의 경우

1시간 이내의 초과근무는 수당지급대상에서 제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수당을 받는 대신에 초과 근무시간만큼 정규근무시간을 공제(time-off)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영국 정부기관의 업무추진비 성격의 비용(Entertainment expenditure) 운영과 관련해서는 별도의 규정이나 지침여부를 문의했으나 회신이 없는 상황이며 예산규모는 직원 1,300명 규모인 내각사무처(Cabinet Office)의 경우

매년 216천 파운드에서 277천 파운드 정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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