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행정우수사례

  1. 지방외교
  2. 국제화정보 DB
  3. 해외행정우수사례
  4. 행정일반
프린트 공유하기

해외행정우수사례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민주적 공무원평가제도 마련080829

작성자관리자 작성일2009-09-28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민주적 공무원평가제도 마련080829 기본정보
대륙 아시아 중국
출처
키워드
등록일 2009-09-28 09:24:31
최종수정일 2024-05-02 15:11:12
 

중, 광주시 시민이 직접참여하는 민주적 공무원평가제도 마련


중국 광동성 광주(廣州)시가 산하 구(區)와 현(縣)급 고위직 간부 평가에 주민이 직접 참여해 승진과 좌천을 좌우할 수 있도록 하는 혁신적 평가방안을 내놓았다. 이 《광주시(懸級市) 黨․政지도자그룹(시장, 부시장, 당서기, 부서기)와 간부의 과학적발전관에 의한 평가지표체계 연도별 심사방법》규정이 시행됨에 따라 많은 시 산하 간부들이 스트레스를 받게 되었다.


  이 법의 지표체계는 크게 경제발전, 사회발전, 시민생활, 생태환경 등 4개 분야로 구성되며 총 지표는 41개이다. 그 중 경제발전은 그다지 중요도가 떨어져 전 지표 중 30%를 차지한다. 특히 신평가 체계에서 두드러진 분야는 과학적 발전관(인본주의, 즉 모든 것은 민중들의 요구에서 출발하며 개인의 총체적인 발전을 촉진하며 민중의 근본이익 실현)과 1인당 평균계수, 민생 등이다.


  이 규정은 區(懸級市) 黨․政 지도자그룹과 간부의 심사평가방법을 새롭게 규정한 법으로 실적평가, 민주평가, 시민만족도로 나뉜다. 지도자 그룹의 평가는 우수, 양호, 일반, 부족의 4등급으로 나뉘며 간부 평가는 우수, 직무수행 아주적합, 직무수행 보통적합, 부적합의 4등급으로 나뉜다. 시민만족도는 정치적 자질, 업무태도, 혁신성, 직무수행능력, 대중에 대한 이미지 등으로 나누어 평가한다.


 만족도평가는 일반적으로 매년 區(懸級市) 당 위원회 전체회의 또는 연초 인민대표대회, 정치협상회의 정례회의 개최기간 중 설문조사방식을 통해 실시한다. 평가 참가자는 민주심사회의 미 참가 區(懸級市) 당대표회의 대표, 인대 대표, 정협위원, 기층(鄕, 鎭)의 간부 및 시민대표로 구성된다. 각 참가기관별 인원은 20%씩 할당되며, 이 중 추첨방식을 통해 100여명을 선정하여 평가단이 구성된다.


  이 규정에 따르면 지도자 간부가 우수등급을 받기 위해서는 민주평가에서 우수와 직무수행 아주적합이 90%의 표를 얻어야 한다. 또한 시민만족도 평가에서는 만족, 비교적 만족 항목의 득표율이 90% 이상이 되어야 한다. 민주평가에서 기본직무수행적합과 부적합 득표율이 1/3을 넘거나, 시민만족도 평가에서 불만족이 1/3을 넘으면 기본직무수행적합 등급이 된다. 민주평가에서 기본직무수행적합, 직무수행부적합 득표율이 50%에 달하거나 시민만족도 평가에서 불만족 득표율이 50%에 달하면 직무수행부적합 등급을 얻게 된다.


  이 규정은 또 지도자 간부에 대해 직무수행 부적합을 받거나 연속 2년간 기본직무수행적합 등급을 받으면 인사이동 시키거나 강등시킨다. 만일 기본직무수행적합 등급을 받으면 이에 대해 징계사면부서와 면담해야 하며 1년 동안은 발탁, 동 직급 인사이동, 주요 보직임용이 제한된다.


  지도자그룹의 경우 일반, 부적합 평가를 받으면 주요 지도자의 경우 시위원회에 서면으로 경위서를 제출해야 하며, 기한 내에 개선방안을 제출해야 한다. 또 지도자그룹이 부적합 등급을 받으면 1년 동안  발탁, 동 직급 인사이동, 주요보직임용이 제한된다.


  이 규정에서 특히 강조되는 점은 지도자들의 과학적 발전관으로 투철한 과학적 발전관을 가지고 업무 실적이 뛰어나고 시민들의 인정을 받는 간부는 과감하게 발탁, 임용한다는 것이다. ; 과학적발전관에 위배되는 업무처리행태, 형식주의, 形象工程(일부 지도자가 개인이나 소속 단체의 이익을 위해 민의나 현지 실적을 고려하지 않고 권력을 이용해 노동자의 권익을 해치고 자신의 정치적 실적을 높여나가는 행위), 환경 및 생태오염이 수반되는 경제성장 추구형 간부는 책임을 묻는다. 양홍(梁宏) 광주시위원회 당간부학교 부교수는 이러한 시민만족도 심사규정 제정으로 광주시는 과학행정, 민주행정, 법치행정의 확고한 기초를 마련하게 되었으며, 심사의 목적은 더욱 우수한 간부의 발탁과 임용이라고 평가하였다.



* 자료원 《인민일보》(2008. 8. 27)

댓글

  • 담당팀 : 국제협력부
  • 담당자 :
  • 연락처 : 02-2170-60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