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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공직자 겸직제도 및 퇴직자 취업제한080916

작성자관리자 작성일2009-09-28
영국의 공직자 겸직제도 및 퇴직자 취업제한080916 기본정보
대륙 유럽 영국
출처
키워드
등록일 2009-09-28 09:13:07
최종수정일 2024-05-02 18:17:45
 

영국의 공직 퇴직자 취업제한제도



1. 관련법령


가. 각료 규정(Ministerial Code) - 5. Ministers' Private Interests http://www.cabinetoffice.gov.uk/propriety_and_ethics/publications/pdf/ministerial_code.pdf


나. 국가공무원관리규정(Civil Service Management Code) - 4.3.4 http://www.civilservice.gov.uk/publications/pdf/csmc_june06.pdf


다. 전직 각료의 외부 임명 또는 취업의 수락에 관한 가이드라인(Guidelines on the acceptance of appointments or employment outside Government by former Ministers of the Crown)

    http://www.civilservice.gov.uk/publications/pdf/csmc_june06.pdf


라. 국가공무원의 외부 임명의 수락에 관한 규칙(Rules on the acceptance of outside appointments by Crown servants)

     http://www.civilservice.gov.uk/publications/pdf/csmc_june06.pdf


마. 국가공무원의 외부 임명 수락에 관한 규칙의 정부부처 및 기관 가이드(Guidance for Departments and Agencies on the Rules on the Acceptance of Outside Appointments by Crown Servants)

    http://www.civilservice.gov.uk/publications/pdf/csmc_june06.pdf


2. 운영시스템 및 운영기관


 가. 전직 각료


   ㅇ 이임 후 2년내에 영리 목적의 임명을 수락코자 하는 경우 영리적 임명 자문위원회(Advisory Committee on Business Appointments)의 자문을 받아야 함.


   ㅇ 자문위원회는 다음의 경우 최대 2년간 임명 수락 유예를 권고할 수 있음.

 - 그 임명이 관련 기업 또는 조직에의 취업을 기대하여 해당 각료의 재직 중 발언 또는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는 국민적 우려를 야기할 수 있는 경우

 - 고용주가 전직 각료가 지득한 공적 정보를 부적절하게 이용할 수 있는 경우


   ㅇ 자문을 구하는 것은 전직 각료가 이행해야 할 의무사항이지만,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따를 의무는 없음. 즉, 원칙적으로 자발적인 시스템임.


 나. 국가공무원


  (1) 최고위 공직자


   (가) 대상


     ㅇ 사무차관(permanent secretary) 직위 전체


     ㅇ 정부부처 직위 중에서 다음에 해당하는 직위

 - JESP 점수 18이상으로서, 최상위 3개 보수등급에 속하고(within the top 3 pay bands), 사무차관에게 직접 보고하거나 그 자체가 부서 또는 기관의 장인 직위

 - 상기 직위에 상응하는 전문직위(specialists) 또는 전문보좌역(special advisers)


   (나) 승인


     ㅇ 내각사무처(Cabinet Office)를 거쳐 영리적 임명 자문위원회(Advisory Committee on Business Appointments)에 회부

      ※ 자문위원회 회부가 적절하지 않다고 인사위원장이 동의하는 경우는 제외

     ㅇ 총리가 영리적 임명 자문위원회(Advisory Committee on Business Appointments)의 자문을 받아 승인

      ※ 다만, 전문보좌역은 예외적으로 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인사위원장(Head of the Home Civil Service)이 승인


  (2) 차하위 공직자


   (가) 대상


     ㅇ 보수등급(salary band) 4 이상의 SES 직위로서 JESP 점수 13 이상


     ㅇ 이에 상응하는 전문직위 또는 전문보좌역


   (나) 승인


     ㅇ 내각사무처의 자문을 받아 인사위원장(Head of the Home Civil Service)이 심사


     ㅇ 심사결과에 따라 소속부처 장관이 승인여부 결정



  (3) 기타 SES 직위 및 이에 상응하는 전문직위 또는 전문보좌역


     ㅇ 각 부처 또는 기관이 내각사무처와 협의하여 위원회사무국에서 심사하고 소속장관이 승인


     ㅇ 다만, 다음 경우는 제외함

 - 국가공무원 재직 중 한 번도 채용 예정 고용주와 어떠한 공식적 거래도 없었고, 그러한 비난을 받을 가능성도 없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거나

 - 비사업용 조직(non-commercial organization)에 취업하는 경우


  (4) SES에 포함되지 않는 직위


     ㅇ 각 부처 또는 기관이 내각사무처와 협의하여 위원회 사무국에서 심사하고 소속장관이 승인


     ㅇ 다만 다음의 경우는 제외함

 - 채용지원자가 예상 고용주와 최근 2년 동안 어떠한 공식적 거래도 없었거나 있었더라고 일상적(casual) 거래에 불과한 경우로서

 - 상적으로 민감한 정보의 유출 위험이 없는 것으로 보이거나 비 상업적 조직에 임명되는 경우


3. 취업제한 제외 대상


   ㅇ 비상업조직의 무보수 직위


   ㅇ 파트타임의 경우로서 국가공무원 당시 소속 부처 또는 기관에서 인정한 직위


4. 판단기준


   ㅇ 고용주와 취업희망 퇴직공무원과의 관계, 고용주와 정부의 관계, 고용주와 경쟁기업의 영업비밀 등의 관점에서 판단

    ※ Guidance for Departments and Agencies on the Rules on the Acceptance of Outside Appointments by Crown Servants(관련법령 마) 참조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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