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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공무원 징계

작성자관리자 작성일2009-10-05
프랑스 공무원 징계 기본정보
대륙 유럽 프랑스
출처
키워드
등록일 2009-10-05 13:20:07
최종수정일 2024-05-20 19:26:21
 

프랑스 공무원의 징계


  a. 제 1단계 (결정기관 : 자체징계)

   ◦ 주 의 (avertissement)

   ◦ 견 책 (blame)

   ◦ 3일 이내의 정직  

 

  b. 제 2단계 (결정기관 : 징계위원회)

   ◦ 승진명부에서 누락

   ◦ 세분직급강등

   ◦ 4일~15일 이내 정직

   ◦ 전보

 

  c. 제 3단계

   ◦ 직급 강등

   ◦ 3개월 ~ 2년간의 정직

 

  d. 제 4단계

   ◦ 퇴직조치 

   ◦ 파면, 직위해제, 좌천

공무 수행중이나 직무 외에 과실을 범한 공무원은 징계대상이 된다. 


일반 징계조치

지방공무원의 경우 네 단계의 징계조치가 존재한다. 이 중 제 1군의 경고조치는 징계위원회의 의견서 없이도 선고될 수 있다. 정직조치는 부분적 혹은 전반적 집행유예와 함께 선고될 수 있다.

 


* 자세한 내용 첨부 문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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