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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공무원 제도

작성자관리자 작성일2009-10-05
일본 공무원 제도 기본정보
대륙 아시아 일본
출처
키워드
등록일 2009-10-05 13:18:13
최종수정일 2024-05-20 13:12:41
 

외국의 공무원 제도


일본 국가 공무원법

○ 공무원의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관련 법령 및 제 규정

 -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 일본 국가 공무원법 제103조

  1. 직원은 상업, 공업 또는 금융업 그 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개인기업(이하 영리 기업이라고 한다.)을 경영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 그 외의 단체의 임원, 고문 혹은 평의원 직을 겸직하거나 또는 스스로 영리 기업을 영위해서는 안 된다.


  2 직원은 이직 후 2년간은 그 이직전 5년간에 재직하였던 국가기관 또는 특정독립행정법인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직에 취직해서는 안된다.


  3 전2항의 규정은 관할청의 장의 신청에 따라 인사원의 승인을 얻었을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

  ※ 참조 : 일본 국가 공무원법

(http://law.e-gov.go.jp/htmldata/S41/S41SE015.html) 


 - 겸업허가 대상 : 비상근직원(직원의 겸업허가에 관한 정령 제3조 참조)

  ※참조 : 직원의 겸업허가에 관한 정령

(http://law.e-gov.go.jp/htmldata/S41/S41SE015.html) 



○ 공무원의 휴가제도 중 특별휴가제도[경조사휴가(특히 사망시)] 일수

구분

일수

배우자

칠일

부모

오일

조부모

삼일 

(직원이 대표상속인으로 축일 등을 계승한 경우는 칠일)

손자

일일

형제자매

삼일

부모의 형제자매

일일 

(직원이 대표상속인으로 축일 등을 계승한 경우는 칠일)

부모 또는 배우자의 부모

삼일 

(직원과 생계를 같이 한 경우는칠일)

자녀의 배우자

일일 

(직원과 생계를 같이 한 경우는 오일)

조부모 또는 배우자의 조부모

일일 

(직원과 생계를 같이 한 경우는 삼일)

형제자매의 배우자 또는 배우자의형제자매

부모 형제자매의 배우자

일일

 


※ 참조 : 인사원 규칙 15-14(직원의 근무시간、휴일 및 휴가)

           ( http://law.e-gov.go.jp/htmldata/H06/H06F04515014.html )


○ 출산‧유산‧사산휴가, 여성보건휴가 등 대상범위 및 일수(기간)

 - 출산휴가 : 8주(인사원 규칙10-7 제9조 참조)

 - 출산의 의미(일본 법무성 : 인사원 규칙10-7 해석)

   : 출산이란 임신 만 12주 이후의 분만을 말한다. 만 12주 이후라면 유산이든 조산이든 그 이유에 대해서는 묻지 않는다.


 - 여성보건휴가 : 본인의 신청시에 의해 휴무(인사원 규칙10-7 제2조)

    ※참조 : 인사원 규칙 10-7

(http://law.e-gov.go.jp/htmldata/S48/S48F04510007.html) 

    ※ 참조 : 일본 법무성 인사원 규칙 10-7 해석

(http://www.moj.go.jp/KANBOU/SMILE/smile03-05.html#06) 


○ 남여 공무원에 대한 육아시간 허용 기간

 - 3년(임명권자의 승인 필요) : 국가공무원의 육아휴업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참조

 - 남여불문 : 일본 법무성 인사원규칙19-0(직원의 육아휴업 등)해석 참조

  ※참조 : 국가공무원의 육아휴업등에 관한 법률

           (http://law.e-gov.go.jp/htmldata/H03/H03HO109.html)

  ※참조 : 일본법무성 인사원규칙19-10(직원의 육아휴업등)해석

              (http://www.moj.go.jp/KANBOU/SMILE/smile03-07.html)

  ※참조 : 인사원규칙19-0(직원의 육아휴업등)

              ( http://law.e-gov.go.jp/htmldata/H04/H04F04519000.html)


○ 공무원 노조간부 및 직원의 직원단체 종사허용 여부 및 허용 범위

- 전임 허가

   : 전임허가를 요청할 경우는 신청서에 기간을 기재하여 소관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소관청장은 허가할 경우, 유효기관 및 취지를 명시한 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인사원규칙 17-2 제1조 전임허가)

 - 단기종사의 허가

   : 소관청장이 공무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할 때에 유효기간을 정하여 허가한다. 유효기간 단위는 1일 또는 1시간으로하여 1년에 30일을 넘을 수는 없으며 해당기간은 무급으로 한다.(인사규칙 제6조 단기종사의 허가 등)

  ※참조 : 인사원규칙17-2(직원단체를 위한 직원의 행위)

            (http://law.e-gov.go.jp/htmldata/S43/S43F0451700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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