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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공무원 제도

작성자관리자 작성일2009-10-05
미국 공무원 제도 기본정보
대륙 북미 미국
출처
키워드
등록일 2009-10-05 13:15:40
최종수정일 2024-05-17 17:41:06
 

외국의 공무원 제도


미국 공무원의 휴가제도는 연방정부의 노동법(U.S.Code Title 29 - Labor) 중 “Chapter 28 - Family and Medical Leave”에 따르고 있습니다. “Chapter 28 - Sec. 2612. Leave requirement”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육아휴직과 질병에 따른 휴가를 12개월 이내에 12주 이내로 실시 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은 출산뿐만 아니라 양육을 위해서 실시 할 수 있으며, 질병관련 휴직은 본인 분만 아니라 가족(배우자, 자식, 부모)의 간호를 위하여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 휴급과 무급으로 나누어지므로 이에 대해서는 붙임 법률을 참고 하여 법률가의 자문을 구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붙임 : Title 29 - Labor)


 * [참고] 공무원 복무여건과 관련하여 하바드(Harvard) 대학과 맥길(McGill) 대학이 포드재단(Ford Foundation)으로부터 지원받아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The Project om Global Working Families”의 2004년 보고서인 “The Work, Family, and Equity Index ; Where does the United States Stand Global?” 와 2007년 보고서 “The Work, Family, and Equity Index ; How does the United States Measure Up?”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 : www.globalworkingfamilies.org)

 

 

[미국 공무원의 영리 및 겸직]

정부윤리위원회(United States Office of Government Ethics, OGE)에서 발간한 “Compilation of Fedral Ethics Laws”에 따르면 “Ethics in Government Act of 1978”의 §501. Outside earned income limitation에서 일반공무원(GS-15등급 이상)의 경우 기본급의 120%를 초과할 수 없으며, 고위공무원(Level Ⅱ)의 경우에는 연봉의 15%를 초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 502. Limitations on outside employment 에서는 겸직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Compilation of Fedral Ethics Laws)


[미국 공무원제도]


◦ 직위분류제

- 일의 종류와 난이도, 책임도에 따라 직급이 같더라도 서로 다른 보수를 받고, 권한과 책임의 영역이 명확하며, 객관적인 실적평가가 가능한 공직분류제


- 1923년 미국에서 분류법(Classification Act)이 통과된 후 시행해왔는데 직무분석을 통한 직무의 종류·난이도·중요도를 평가한 직무 값으로 보수와 등급을 결정


- 국내에서는 계급제가 순환보직을 조장하여 전문행정인을 양성하기 어렵고, 공무원 개개인의 책임과 역할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성과주의 인사제도 도입이 어려웠으나, 이런 문제점으로 1963~1973년에 직위분류제가 실시된 적이 있지만, 현재는 계급제의 바탕 위에 부분적으로 이 제도를 시행


- 직무값과 성과에 따라 보수와 등급이 결정되기 때문에 같은 계급의 공무원이더라도 다른 수준의 봉급을 받을 수 있으며, 인사이동은 특정 전문부서 내에서만 이루어지므로 업무의 전문성을 살릴 수 있음


 ◦ 연방정부 공무원의 종류 및 직급

- 1923년 분류법(Classification Act) 제정

- 1949년 전문개정 분류법(Classification Act of 1949)

- 현재는 United States Code "Title 5 ; Government Organization and Employees", "Chapter 53 ; Pay rate and Systems"에서 규정

- 직렬에 관한 규정은 급여를 주는 등급(Pat rate)에 의해 분류되며, 크게는 "White collar"와 "Blue collar"로 구분됨

- 사무직 (White collar, 일반적인 종류만 간추림)

① EX(Executive Schedule)

• 정무직 공무원으로 5단계 분류 : Level 1 ~ 5

② ES(Senior Executive Schedule)

• 공무원 중 관리자 직렬. 중앙부처의 국장급. 직렬의 세분화가 없어 어느 기관에도 근무 할 수 있음


③ GS(General Schedule)

• 일반직렬 공무원으로 전문가(professional), 기술직(technical), 행정직(administrative), 사무직(clerical)을 모두 포함

• 등급(grade)은 GS1~ GS15 등급으로 나누어 지며, 각 등급은 다시 10단계(rate)로 구분됨

• GS1 ~ 7 : 처음 공무원 생활을 시작할 때 임용되는 등급

• GS8 ~ 12 : 중간등급(mid-level)

• GS13 ~ 15 : 상위 등급(top-level), ES(Senior Executive Schedule) 아래 중간관리자 등급

※ 한때는 슈퍼그레이드(super grades)라고 하여 "Supergrade G16~18"이 존재하기도 하였으나 1978년 제정된 "Civil Service Reform Act of 1978"에 의해 ES(Senior Executive Schedule)로 대체 됨

※ 진급은 근무연수와는 무관하며 직무수행능력에 의해 결정됨

- 노무직 (Blue collar)

• 흔히 WG(Wage Geade)라고 일컫음


[인사관리처(Office of Personnel Management, www.opm.gov)]

◦ 연  혁

- 인사관리처는 1978년 조직개편계획(Reorganization Plan) 2호에 의하여 설치

- 1978년 12월 28일 행정명령 12107호에 의해 활동 개시

◦ 주요업무

- 인사관리처는 연방정부의 공무원을 인사법과 규정을 준수하도록 하면서 실적제도(merit system)를 운영

- 인종, 성별, 정치적 영향력, 그 외의 비실적적인 요소들을 일체 배제하고 지식과 기술에 바탕을 둔 연방공무원의 채용, 시험, 승진에 관한 업무를 담당

- 정부의 각 기관들이 인적자원 프로그램을 효율적으로 운영 할 수 있도록 지침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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