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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공무원 능력개발을 위한 제도

작성자관리자 작성일2009-10-05
프랑스 공무원 능력개발을 위한 제도 기본정보
대륙 유럽 프랑스
출처
키워드
등록일 2009-10-05 13:12:34
최종수정일 2024-05-20 18:11:53
 

외국의 공무원 능력개발을 위한 제도


프랑스의 경우 공무원(지방, 국가)은 물론 일반 기업체까지도 고용인에 대한 연수 제공은 고용주의 기본 의무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연수 제도가 체계적으로 정립되기 시작한 것은 1970년대 초반이고 그 이후 여러번 법률 개정을 거쳐왔지만 기본적으로 직업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을 고용주가 부담한다는 것과 직장인은 직업교육을 받기위해 결근할 권리가 있다는 원칙은 변함없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직장인에 대한 교육연수는 크게 두가지로 구분되는데 하나는 고용주가 기획하고 부담하는 고용주 기획 교육과 직장인 스스로가 선택, 계획하고 부담하는 연수휴가가 있습니다. 소속 직장이나 직급에 따라 연수 프로그램이 조금씩 다르지만 노동법이 보장하는 기본적인 교육권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참고로 공무원이건 기업체 직장이이건 고용되어 3년 이상 근무한 모든 사람은 퇴직하기 전까지 누적 3년의 연수휴가를 낼 수있는 권한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파리사무소에서는 최근 프랑스 지방공무원의 교육연수제도에 대한 규정과 제도를 정리한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중에는 지방공무원 연수를 총괄하는 CNFPT에 대한 소개와 2003년 연수프로그램 목록을 예로 인용하였습니다. 본 내용은 재단 서울 본부에서 책자(프랑스지방행정 개관 I 편)로도 발행한 바 있으며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e-book으로도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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