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공간
21대 국회에 바라는 시·도지사 공동성명서 채택
지방4대협의체 공동 대국회 성명서 발표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5월 18일 제45차 총회를 개최하여 코로나19의 확산으로 겪게 된 경제위기를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분업과 협업을 위한 지방분권 입법을 촉구하는 내용의 「제21대 국회에 바라는 대한민국 시․도지사 공동성명서」를 채택했다. 이어서 5월 21일 지방4대협의체와 함께 20대 국회에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통과가 무산된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는 「지방4대 협의체 공동 대국회 성명서」를 발표했다.
편집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5월 18일에 광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제45차 총회를 개최했다. 총회에서 시·도지사들은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 실물경제 위축과 고용 충격으로 인한 경제위기 상황에서 모든 시·도가 협력하여 공동 대응을 함으로써 지역 주민들의 생활을 안정시키고 침체된 지역경제를 회복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 또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정책 및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구체적으로는 정부에 2단계 소상공인 긴급 경영안정자금 공급 확대 건의 방안과 지역경제의 활력을 위한 「지역상품 대축제」를 시·도 공동으로 개최하는 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코로나19의 확산 동향 등을 고려하여 시·도 간의 협의는 물론, 중앙정부와도 협의하고 시기와 규모 등을 고려해 추진할 예정이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권영진 회장은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위기를 맞고 있는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 국민들의 성숙한 시민의식을 바탕으로 한 협력과 헌신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코로나19의 위기 극복과 침체된 지역경제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과감한 경제방역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제21대 국회에 지방분권 입법 및
지방분권형 개헌 요구
총회에 참가한 시·도지사들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 지방의 자치분권을 강화하여 현장 대응성을 높이고, 중앙정부와의 상시 협력체계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모았다. 자치와 분권,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분업과 협업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국회에 촉구하기 위한 「제21대 국회에 바라는 대한민국 시·도지사 대국회 공동성명서」를 채택하였다.
시·도지사의 이번 성명서는 20대 국회에서 지방분권 관련 주요 법률안이 제대로 논의되지 못한 채 폐기될 상황에 이르러 기대에 미치지 못한 입법성과에 대한 아쉬움과 21대 국회가 지방분권 강화에 보다 적극적인 입법의지를 보여줄 것을 촉구하는 의미로 해석된다.
또한 지방분권은 범국가적이고 한시도 지체할 수 없는 시대적인 중요한 과제라는 점을 강조하고 제21대 국회에서 지방자치법 등 지방분권 관련 법안들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시도지사들은 힘을 모았다.
지방4대 협의체장,
지방분권에 무관심한 국회에 입법책임 촉구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권영진 대구광역시장),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회장 신원철 서울특별시의회의장),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회장 염태영 수원시장),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회장 강필구 전남영광군의회의장) 등 지방4대 협의체 대표들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한 것에 대해 실망하고 심히 유감을 표명했다.
사실상 20대 국회의 마지막 법안심사인 지난 5월 1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된 이후부터 지금까지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들을 여러 차례 만나 한목소리로 신속히 법안을 통과시켜 줄 것을 요청하였고, 구성원 483명의 서명이 담긴 촉구 서명부를 행정안전위원회에 전달하기도 했다.
지방4대 협의체장은 지방의 목소리를 외면한 채 법률안을 제대로 심의조차 하지 않고 입법기관으로서의 책임을 방기한 국회의 모습에 실망했다는 내용을 성명서에 담았다. 또한 국회가 입법의무를 해태하고 지방의 의견을 묵살하는 행태에 심히 유감을 표함과 동시에 향후 지방분권의 실현을 위한 입법화에 국회가 입법기관으로서 책임을 다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권영진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은 “지방자치법은 주민이 주인이 되는 지방분권의 기본적인 법률로서 지방의 요구를 제대로 담아 21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원철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은 “20대 국회에서 지방의회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어 주자는 것인데 이러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이 이뤄지지 못해 심히 유감이다”며 “21대 국회에서는 개원과 함께 조속한 시일 내에 지방자치법의 개정이 이루어지길 희망한다”고 전했다.
염태영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은 “정치권은 지방분권을 염원하는 기초지방정부와 시민사회의 바람과 열정을 끝내 외면했다”고 강하게 비판하였다.
강필구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장은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조차 하지 않는 것은 국회가 무책임한 것”이라며 “21대 국회는 조속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처리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는 주민의 적극적인 정책참여를 보장하고 중앙과 지방 간 협력을 확대하며, 지방의회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