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균형발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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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균형발전 추진

지방분권촉진에 관한 특별법 으로 전부 개정하는 법률안.

작성자관리자 작성일2005-12-27
지방분권촉진에 관한 특별법 으로 전부 개정하는 법률안.

<주요내용>

*지방사무와 국가사무의 구분 명확화와 관련 법령 정비기간의 명시
*국가사무의 포괄적, 일괄적 이양계획과 추진실적의 강제 공표.
*지방자주재원확충으로 재정자치 보장
*지방의회의 자치입법권 확대
*자치경찰제도 도입
*추진기구의 일원화
  • 담당팀 : 정책지원부
  • 담당자 : 강창석
  • 연락처 : 02-2170-60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