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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원전사고 관련「귀환곤란구역」 위자료 일괄 지불 방침(주거지 등 대상)

작성자김동욱 작성일2012-02-24

후쿠시마 원전사고 관련「귀환곤란구역」 위자료 일괄 지불 방침(주거지 등 대상)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도쿄 전력 후쿠시마 제1원자력 발전소 사고와 관련, 손해배상 방침을 심의하고 있는 문부 과학성의 원자력손해배상분쟁심사회(회장:노오미 요시히사 학습원대 교수)가 23일, 향후에도 거주 제한을 받는「귀환곤란구역」의 주거 및 기업의 사무소 등의 부동산에 대해서, 사고 발생 전의 싯가 상당분 전액을 배상 하는 방침을 결정했다고.

 동구역은 사고 원자력 발전소로부터 반경 20킬로 권내의 경계구역의 해제 후로 설정 된다. 현시점의 연간 피폭선량이 50미리시베르트를 넘고, 향후 5년 후에도 거주 가능 기준으로 여겨지는 연간 20미리시베르트를 밑돌지 않을 우려가 있어, 5년 이상 귀환할 수 없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다.

 심사회는, 낡은 건물의 경우 싯가가 낮기 때문에 그 금액을 배상 받더라도 새로운 이주처에서 주택을 구입할 수 없는 사례도 논의 하였다고 한다. 자동차 사고의 손해배상 보험에서는 배상액 산정 시에 동수준의 중고차를 구입할 수 있는 금액이 참고가 되는 일이 있다고 한다. 이 때문에 위원들은「같은 수준의 주택을 재구입할 수 있는 정도의 배상가격을 고려해야 한다.」라고 지적.

 또 현시점의 연간 피폭 선량이 20~50미리시베르트로 즉시 귀환은 어렵지만, 향후 5년 이내에 귀환 가능성이 있는「거주 제한구역」의 부동산은, 배상액수를 싯가에서 몇 할 정도는 감액하자는 안이 검토되었지만, 향후 “계속심의”키로 의견을 모았다.
 한편, 작년 9월말까지 후쿠시마현 미나미소우마시 등 5개 시정촌에서 설정되었던「긴급시 피난준비구역」에 주거가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배상은 금년 가을부터 동절기 무렵에는 마치는 것으로 결정했다. 

  • 담당팀 : 국제협력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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