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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부금 지연에 대한 지사 반발

작성자이귀회 작성일2012-09-05

 정치의 도구로 하지 마라」 우에다지사 공채법안 미 성립으로 고언.

 

埼玉新聞 94()2256分配信

 오다 요시히코 수장의 문책결의 가결로 국회심의가 공전, 적자국채 발행에 필요한 공채발행특례법안이 미 성립이 때문에 지방교부세(보통교부세)지불이 지연된 것에 대해 우에다 사이타마현 지사(전국지사회 부회장) 4일 정례회견에서 원래는 예산과 세트로 성립을 검토해야 되는 것. 공채특례법안을 정치의 도구로 했다고 생각할 수 밖에 없다.”고 권력투쟁이 노골적인 국정에 고언을 말했다.

보통교부세는 지자체 재원을 충당하는 것이 목적이고 4.6.9.11월의 연 4번에 나눠 배분된다. 교부세가 배분되지 않는 상황이 길어지면 지방자치단체 예산집행은 혼란이 생긴다. 4일에 입금예정이었던 현의 9월교부분(512억엔)은 연기되고 이 상태가 11월교부분(512억엔)까지 이어지면 금융기관에서 차입이 필요하므로 최대 약 4000만엔의 여분 이자부담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
 
 
지사는 특례공채법안을 정쟁 도구로 사용하는 것은 지극히 문제이다. 가을에 예정될 임시국회에서는 가장 첫 번째로 법안성립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말하고 전국지사회를 통해 조기 성립을 여야당에 제의할 생각을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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