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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NSW주, 운전 중 휴대폰 사용 제한 강화

작성자서승우 작성일2012-08-22

○  NSW 주정부 측 자료에 의하면 지난 10년간 자동차 충돌 사고의 7%가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으로 인한 것으로 나타남


  -  NSW주정부 소속 도로안전위원회(the National Road Safety Council)는 26세 미만 운전자들의 휴대전화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이번 금지조치에는 핸즈프리를 사용한 통화도 포함됨


  -  위원회는 주정부가 자동차 내에서 휴대전화 수신이 차단되는 기술을 개발하도록 장려해 운전 중 통화 및 문자 교환 자체가 불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함


○ NSW 경찰은 습관적으로 차 내에서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운전자들에게 더 무거운 벌금을 내릴 수 있도록 법안을 개정해 달라고 주정부에 요구한 상태이고, 위원회 측은 경찰의 요구에서 한 발짝 더 나가 26세 미만 운전자들의 휴대전화 사용 자체를 전면 금지토록 지난 17일 열린 공청회에서 주정부에 제안함


  -  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초보 운전자 혹은 26세 미만 운전자의 휴대전화 사용을 전면 금지하고 위반 시 많은 벌금을 부과하며 심지어는 발견 즉시 면허를 박탈하는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함


  -  현재 학습자 면허(L)와 빨간색 임시 면허(P1) 소지자는 휴대전화 사용이 금지돼 있고 그 외 운전자들은 핸즈프리를 이용한 통화는 할 수 있고, 위반 시에는 벌금 265달러에 벌점 3점이 부과됨


○  한편, 현재도 충분히 무거운 벌금이 부과되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운전자들이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동 위원회는 “위험한 행동(운전 중 전화)을 방지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교육이 아니라 이러한 행동을 물리적으로 차단하는 것”이라며 차량 내 전화 수신 차단 기술(phone-blocking technology)을 가장 효과적인 대안으로 고려하고 있음


  -  현재 운전 중 통화 및 문자 메시지 사용을 차단하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은 이미 나와 있는 상태임(출처: 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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