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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W 내년부터 정류장 기차역 수영장 금연...

작성자서승우 작성일2012-08-21

○  2013년 1월 7일부터 발효되는 새로운 금연법은 버스 정류장, 기차역, 택시 정류장, 수영장, 어린이 시설 10미터 이내 구역에서의 흡연을 규제함


  -  2015년 7월부터는 펍과 클럽의 야외 공간에서도 금연규제가 실행될 예정이나, 야외 도박장까지 확대되지 않음


  -  현재 발표된 금연규제안에서는 클럽과 펍의 도박장 내 전체 벽면과 천장의 25%만 개방되어 있으면 흡연이 가능함


○  질리안 스키너 보건부장관은 “우리는 금연법을 위해 서서히 한 걸음씩 움직여왔다. 앞으로도 멈추지 않을 것”이라며 금연규제에 대한 단호한 의지를 나타남


  -  동 장관은 도박장 VIP 룸까지도 금연규제가 확대되기를 기대하느냐는 질문에 “VIP 도박장을 비롯한 전국의 모든 시설에 일정한 규칙을 적용해야만 한다”라고 답함(출처: 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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