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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고령화 대비를 위한 소비세 인상 논쟁

작성자서승우 작성일2012-07-20

○  호주 정부의 재정 건전화를 위해 부가가치세(GST)가 인상돼야 한다는 주장이 켄 헨리 전 연방 재부부 차관으로부터 제기됨


  -  일부 경제 전문가들도 소득세와 법인세 인하를 위해 부가가치세가 10% 이상으로 높아져야 하며 음식, 보건, 교육으로까지 적용 범위가 확대돼야 한다고 요구함


      ※ 음식, 교육, 보건 등의 경제 분야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를 제외한  정부의 1999년 결정으로 인해 해마다 약 180억 달러의 재정 수입이  사라지고 있는 것으로 추산됨


  -  그라탄연구소는 6월 발표한 보고서에서 개인 소득세 인하를 보충하고  2022년까지 국내총생산에 800억 달러를 추가할 3가지 개혁안 중 하나가 소비세 세원 확대라고 밝힘


  -   주정부들도 소비자들의 해외 온라인 구매 증가와 일부 주요 경제 부문이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데 따른 부가가치세 세수 감소를 이유로 세제 개혁을 요구해왔음


○  웨인 스완 연방 부총리 겸 재무부 장관은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진행된 헨리 세제 보고서(Henry Tax Review)에서 부가가치세 논의를 제외시켰지만, 헨리 전 차관은 이날 유권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소비세를 인상시켜야 한다고 주장함


  -  헨리 전 차관은 헨리 세제 보고서가 주정부의 과잉 과세를 대체하고 다른 세금 부과를 감면할 여지를 주기 위해 기업의 현금 거래세(cash-flow tax) 도입을 요구했다고 밝힘


○  휴슨 연방 자유당 전 대표는 한 포럼에서 실질적인 세제 개혁의 한 방법은 부가가치세 세원 확대, 부가가치세 세율 20%로 인상 및 개인 소득세와 법인세 인하라고 밝힘


  -  멜번대학의 존 프리베른 경제학과 교수도 최근 영국의 소비세 인상 결정과 뉴질랜드의 유사한 움직임은 호주 정부가 개혁에 나서야 함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해석함(출처: 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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