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호주도로교통국(Austroads)은 이미 5개 주/준주에서 시행 중인 ‘25세 이상 한국 운전면허증 소지 한국인에 대한 호주운전면허증 교환제도’(운전경력자인정 제도)와 관련, 아직 시행하고 있지 않은 3개 주의 시행계획을 아래와 같이 통보했다고 주호주 한국대사관이 18일 전함
- 3개주 시행계획: 서호주(2012.8.31), 퀸즈랜드(2012.11.30),
뉴사우스웨일스(2013.2.28)
- 기 시행 5개주 : 남호주, 타즈마니아, ACT, 빅토리아, 노던테리토리
○ 운전경력자 인정제도를 통한 교환하는 것은 영주권자에 해당
- 임시체류자(유학생, 임시거주자, 워홀러 등)는 한국 운전면허증 원본과 영문 번역문(대사관/총영사관 공증 필요)이 있으면 비자 기간 안에 또는 운전면허 만료일까지 호주 안에서 운전 가능하기 때문에 교환할 필요가 없음
- 교환 발급시 신청서류는 각주별 운전면허 발급신청서, 공증을 받은 한국운전면허증 원본 및 영문번역문, 신분 증명서(여권, 건강보험카드, 은행카드 등), 거주지 증명 서류이며 수수료가 있음
- ‘운전경력자 인정제도’를 통해 발급되는 면허(Licence Class)는 ‘C(4.5톤 이하 트럭 및 12인용 미만 승합차 면허)’ 면허임(출처: 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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