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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NSW주 벌금 자진 납부하면 연체료 면제

작성자서승우 작성일2012-07-17

○  호주 NSW 주정부는 지난 6월 13일부터 설정된 벌금 자진납부기간에 연체료를 탕감함


  -  NSW주 채권추심소(State of Debt Recovery Office)가 이번 자진납부기간 동안 밀린 벌금을 지불하는 운전자에게는 연체료 부분을 받지 않겠다고 한 것임


  -  그렉 피어스 NSW주 재정부 장관은 이번 자진납부기간 동안 미납된 벌금을 청산하지 않는 사람들은 운전면허가 일시적으로 중지될 수도 있다고 말하면서, 지난 1년 동안 매달 평균 2만3000명의 운전자들이 벌금을 내지 않은 관계로 운전면허 일시 중지를 경험했다고 언급함


  -  피어스 장관은 지금까지 4만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벌금을 지불했다고 밝히고 이들이 지급한 금액은 4천만달러가 넘는 것으로 추산하였고, NSW주 채권추심소는 이 벌금에 부과되는 연체료 920만달러를 탕감해줌


○  피어스 장관은 “밀린 벌금을 한번에 모두 낼 수 없다면 몇 번에 나눠 낼 수 있게 해주는 등 방법을 찾을 수 있다”며 “만약 오는 31일까지의 자진납부기간 동안 밀린 벌금을 지불해 연체료를 탕감 받고 싶다면 NSW주 채권추심소 웹사이트(ww.sdro.nsw.gov.au)에 등록하라”고 조언함


  -  4천만달러의 미납된 벌금을 회수했음에도 불구하고 NSW 주정부는 자진납부기간이 끝나는 오는 31일까지 5억7천백만달러 상당의 미납 벌금을 거둬들여야 한다고 말함 (출처: 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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