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세 부과로 온라인 쇼핑 상품값 오른다
작성자양지현
작성일2012-07-11
판매세 부과로 온라인 쇼핑 상품값 오른다
의회?주정부 법제화 추진 ??? 이르면 내년부터
온라인 상품 가격이 오를 전망이다.
버지니아를 포함한 여러 주가 이르면 내년부터 소비자에게 인터넷으로 물품을 구입할 때 판매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워싱턴 포스트 (WP)가 최근 보도했다. 수도인 워싱턴 DC와 다른 주도 같은 법안을 추진 중이다.
민주당 소속의 마틴 오말리 메릴랜드 주지사는 한 발짝 더 나가 아이튠 등을 통해 구매하는 음원 등의 디지털 상품에도 세금을 매김 방침이다.
마이크 엔지 (공화?와이오밍) 및 리처드 더빈 (민주?일리노이) 상원의원이 12명의 다른 의원과 함께 지난해 11월 이 법안을 발의했다. 하원 법사위는 이달 말 이 법안에 대한 청문회를 연다.
재정난에 시달리는 주 정부로서는 매년 230억 달러의 새 수입원이 생기는 셈이라고 주의회 연합체인 주의회전국회의 (NCSL)는 밝혔다. 올해 이 세금을 부과한다면 버지니아주는 4억2,300만 달러, 메릴랜드는 3억7,600만 달러, DC는 7,200만 달러를 더 거둬들일 수 있다.
이런 움직임은 가상공간이 아니라 실제 매장을 가진 오프라인 소매상들로 부터 박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소비자들이 가게를 찾아와 물건을 비교하고 나서 심지어 현장에서 상품을 스마트폰으로 찍어 값이 더 싼 온라인 몰에 주문하는 통에 울상을 지어왔다. 소비자와 온라인 사업자에게 ‘쇼룸 효과’만 제공하는 결과적으로 남 좋은 일만 시킨다는 것이다.
반면 온라인 사업자들은 실제 수년간 판매세 부과를 면제받아 이를 통해 가격 경쟁력을 높이는 효과를 누렸다. 일부 분석가는 이 법안이 시행되면 빠르게 성장하는 전자상거래 사업에도 큰 변화가 생길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소비자가 온라인으로 상품을 사면 주 정부에 신고하고 세금을 내야 하기 때문에 이를 회피할 고안이 커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따라서 오프라인 사업자들은 온라인 사업자가 소비자에게서 직접 판매세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온라인 사업자들은 소비자가 거주하는 지역에 따라 판매세율이 달라 혼란이 가중될 것이라고 반박한다.
새 법안에 대해 이베이, 오버스톡닷컴, 페이스북 등을 포함한 웹거래 협회는 반대하고 있지만, 아마존닷컴은 백기 투항해 판매세 부과 조치를 지지하는 등 갈라진 상태다. 아마존은 14개 주에서 소비자들에게 판매세를 더해 가격을 매기고 있거나 매길 예정이다. 전통 매장과 온라인 사이트를 함께 운영하는 반스앤노블, 월마트, 타깃 등도 법안을 지지한다.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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