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일리텔리그라프는 4일 이민법을 우롱하는 계약결혼(arranged marriage)이라도 그 결혼 관계의 진정성과 계속성이 있다면 적법한 것으로 결정됐다고 보도함
- 아내가 호주의 친척과 만나기 위해 남편에게 돈을 주고 결혼을 했다는 주장에도 불구하고 이민심판원(MRT)은 그들의 결혼관계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유효한 관계라고 판결
- 이민심판원은 “사람은 계약결혼을 할 수 있으며, 결혼 목적이 호주로 입국하기 위한 것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여전히 진정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핵심은 결혼 관계의 진정성과 지속성”이라고 밝힘
○ 이민심판원은 46세인 레바논 여성 가다 무사 씨가 거의 알지 못하는 55세의 아들레이드 남성 하비브 유세프 씨와 계약결혼을 했고, 결혼 조건으로 2만 달러를 지불한 혐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호주 체류를 허락함(출처: 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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