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동향

  1. 뉴스/소식
  2. 해외동향
프린트 공유하기

해외동향

베트남, 세금 체납 시 하루 1% 벌금

작성자정미숙 작성일2012-03-21

재무부는 세법 수정안을 국회상임위원회에 제출했다. 국회 측은 세금 징수과정을 철저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전했다. 국민이 탈세한다면, 벌금이 납세액의 2배에서 3배로 징수할 예정이며, 허위 신고하면, 징수하는 벌금이 현 10%에서 20%로 상향 조정될 것이다. 그리고 세금을 체납하면, 일간 벌금이 0.05%에서 1%로 상향 조정될 예정이다.

 

초안에 따르면 세금 문제가 더 철저하게 관리할 예정이다. 수출입 세금과 관련 재무부는 통관 전에 세금을 먼저 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보증이 있을 때 선 통관을 허용하지만, 연체할 때 일간 0.05%의 벌금이 부과된다.

 

재무부는 태국, 일본, 미국, 라오스, 캄보디아 등에서 들어 온 수입제품의 관세 선 납세 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며, 후 납세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보증을 허용한 국가는 영국과 뉴질랜드 등이 있으며, 세관에서는 해당 기업의 계좌를 철저히 관리하고 있다.

 

베트남인 경우 법인 설립이 매우 쉽게 이루어지고 있어 무역회사가 아닌데도 어쩌다 수입하고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한 건만 수입하고 파산하는 기업이 많아 정부가 피해를 보는 사례가 상당하다.

 

재무부는 미납 금액이 많을 때 납세 기간을 1년 연장하거나 주기마다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은행의 보증은 필수이며, 납세 지연 벌금으로 하루 0.05% 적용할 것이다.

 

말레이시아인 경우 체납 시 벌금 연 10%~15%를 적용하고 있으며, 싱가포르인 경우 5%~12%, 중국은 기준 벌금이 5.35%에다 1개월 이상 연체하면, 1% 적용한다. 국회상임위원회는 재무부에서 제시한 하루 0.05%에 대해 승인하지 않고 1% 적용할 것을 지시했다.

 

[출처 : 베트남투데이, 3.21]

  • 담당팀 : 국제협력부
  • 담당자 : 박지원
  • 연락처 : 02-2170-60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