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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연방 상원 광산세(MRRT) 도입 ‘초읽기’

작성자서승우 작성일2012-03-14

○ 올 7월 1일부터 발효 예정인 광물자원임대세(MRRT) 법안은 지난해 11월 23일 연방 하원을 통과했으며, 줄리아 길라드 연방 정부는 이달 22일까지 열리는 연방 의회 회기에 광물자원임대세 법안을 상원에서 통과시킬 예정임광


  - 물자원임대세 도입의 반대급부로 시행하려던 소기업과 제조업체 대상 법인세 감면안이 5월 예산에 포함됨


  - 광물자원임대세는 연간 순수익 7500만 달러 이상의 광산기업을 대상으로 부과되며 1억 2500만 달러 이상 순이익 기업에겐 30% 세율이 적용됨


○ 시행 첫 2년간 105억 달러의 세수를 예상하는 광산세는 사회기반시설, 퇴직연금, 소기업 세금 감면, 개인 소득세 등의 재원에 보탬을 줄 예정임


○ 녹색당 브라운 대표는 “우리가 광산세 법안에 반대한다면, 우리는 아무 것도 얻는 것이 없게 된다”며 “야당인 자유국민연립이 반대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입장은 결국 법안을 통과시켜야 할 것”이라고 말함


  - 자유국민연립은 광산세 도입에 필요한 비용이 그 수입을 능가할 것이라며 광산세 도입에 반대하고 있음(출처: 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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