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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W 부르카법 개정, 공증시 얼굴공개 요청 수용

작성자서승우 작성일2012-03-07

○ 새로운 NSW 법에 따라 앞으로는 변호사나 민간 공증인(JPs)들이 공증 요청자들의 서명(Signature)을 확인할 때 부르카(이슬람 여성들이 얼굴과 몸을 가리기 위해 착용하는 것)를 착용한 여성들에게 그들의 얼굴을 보고 신원을 확인해야 함


  - 이 같은 엄격한 법안은 작년 카니타 매튜스 사건과 관련, 시민들의 격렬한 항의가 영향임


  - 무슬림계 여성인 매튜스는 2010년 6월 교통 법규 위반으로 경찰에 적발 때 당시 자신을 단속했던 경찰이 니캅을 강제로 벗기려고 했다며 인종 차별을 했다는 주장을 서면으로 제출했으나 그녀의 진술이 허위로 판명돼 2010년 판결에서 유죄 선고를 받음


  - 그러자 매튜스는 당시 진술서에 사인을 한 여성이 부르카를 쓰고있어 얼굴을 확인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한 주장을 한 사람이 자신이라고 확신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결국 유죄 판결은 뒤집힘


○ 그렉 스미스 NSW 법무장관은“ 이사건을 계기로 새로운 법안 제정이 시급하다는 점이 드러났고, 4월 30일부터 시행될 새 법안으로 경찰을 속이는 사기 행각이줄 것”이라고 말함


○ 카니타 매튜스 사건으로 인해 교통규칙도 바뀜. 경찰이 운전자에게 얼굴을 보여달라는 요구를 했음에도 이 요구를 거부할 경우 운전자는 1년형 또는 벌금 $5,500 처벌을 받을 수 있음(출처: 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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