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도 교원노조 「독도, 일본령이라고 말할 수 없다」
내부 자료로 일본정부 견해 부정 ⇒「역사적 근거 없다」
도쿄도 교직원조합(도교조)이 올여름의 중학교 교과서 채택과 관련하여, 교원전용으로 각 교과서를 비교 검토한 자료 중에서, 일본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해 「일본령이라고 할 수 있는 역사적인 근거는 없다」라고 일본정부의 견해를 부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료는 도교조가 금년 6월에 발행한 「2012년도판 중학교 신교과서 검토자료」.
자료의 내용은 지리분야의 교과서 4개 회사 분량을 검토하는 가운데 쓰여 졌다고.
4개사의 교과서에는 독도가 일본 고유의 영토인 것으로 기술하고 있다.
그러나, 도교조는 이 자료에서 「만약, 이 기술대로 「독도는 일본 고유의 영토」, 「한국이 불법으로 점거」라고 하는 정부의 일방적인 견해를 학교에서 가르치게 되면, 「감정적인 내셔널리즘」을 아이들에게 인식시키게도 될 수도 있다」라고 염려.
게다가로 「독도는 센카쿠 제도나 북방 4개 섬과는 달리,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할 수 있는 역사적인 근거는 없다」라고 단정하고 있다.
독도를 둘러싸고, 2009년 중학 사회과의 신학습 지도요령 해설서에는 독도는「북방영토와 같이 일본의 영토·영역으로서 이해가 깊어지게 하는 것이 필요」라고 명기하고 있고, 이는 내년 봄부터 사용되는 일본지리의 전교과서가 채택하고 있다.
교과서의 채택권은 각 교육위원회에 있지만, 현장의 교원이 각 교과서의 특색 등을 조사한 결과를 참고하여 채택된다.
출처 : 2011. 10. 28자 산케이신문(교육부분 뉴스 발췌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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