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가 세입자, 홈리스, 필수업종 노동자, 소기업 등을 지원하기 위한 광범위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방안을 추진한다.
22일 뉴욕시의회는 최초로 온라인 회의를 개최해 코로나19 비상사태 하에서 위험에 노출되고 실직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을 돕기 위한 코로나19 대응 패키지 조례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 패키지 조례안은 11개 세부 조례안으로 구성됐다.
코리 존슨 뉴욕시의장은 조례안 발의 취지에 대해 “코로나19로 실직해 렌트를 낼 수 없는 세입자를 보호하는 등 꼭 필요한 곳을 세심하게 찾아서 지원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패키지 조례안은 위험 상황에서 최일선에서 일하고 있는 필수업종 노동자를 보호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이를 위해 ▶10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필수업종 노동자에게 4시간까지는 30달러, 4~8시간에 60달러, 8시간 이상 근무에 75달러의 보너스 지급 ▶정당한 사유없는 해고 금지 ▶계약직 노동자에게도 유급병가 적용 등을 의무화한다.
세입자 보호를 위해서는 현행 3개월 퇴거 금지를 내년 4월까지로 대폭 연장한다. 내년 4월까지 필수업종 노동자이거나 코로나19로 타격을 받은 세입자의 경우 집행관에 의한 채권추심 집행이나 강제퇴거가 금지된다. 또 이러한 임차인을 괴롭히는 랜드로드에게는 2000~1만 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붐비는 홈리스 셸터에서 코로나19가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홈리스 보호 조치도 포함됐다. 빈 호텔 객실 등을 이용해서 홈리스에게 개인 공간을 제공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를 위한 공간을 더 확보하기 위해서 75마일의 도로를 통제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 방안에 대해서는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이 부정적인 의견을 표한 바 있다.
가게나 사무실 등 상업공간에 대한 렌트를 지불하지 못한 자영업자에 대한 괴로힘을 막는 방안도 추진되는데, 해당 랜드로드에게는 1만~5만 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상업용 리스에 대해서는 개인 책임을 한시적으로 면제해 개인파산에 처하지 않도록 하는 조치도 포함됐다.
뉴욕시의회는 다음주 중 각 조례안에 대한 청문회를 열 예정이다.
<출처: 미주 중앙일보, 2020. 4.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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