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저지 주립 해수욕장과 공원에서의 흡연이 조만간 금지될 전망이다.
뉴저지주 상.하원은 7일 열린 본회의에서 주립 해수욕장과 공원을 비롯해 카운티와 타운 정부가 관리하는 해수욕장.공원에서도 담배를 피울 수 없도록 하는 법안(S2534)을 가결했다.
상원에서 찬성 32표, 반대 1표로 통과한 법안은 하원에서 찬성 66표, 반대 1표, 기권 2표로 통과됐다. 이 법안은 필 머피 주지사의 서명을 받으면 180일 후 발효된다.
법안에 따르면 첫 위반 적발 시 250달러, 두 번째는 500달러, 세 번째부터는 1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일반 담배는 물론 전자담배와 파이프담배 등도 단속 대상이다.
다만 카운티·타운 정부가 관리하는 해수욕장에 한해 전체 면적의 15%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를 흡역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골프장과 해수욕장 외부 주차장은 흡연 구역으로 분류된다.
법안 지지자들은 "뉴저지 바닷가와 공원에서 깨끗하고 신선한 공기를 만끽하도록 하고 쓰레기와 화재 위험을 줄여 자연을 보호하려는 취지"라며 "주지사가 반드시 법안에 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출처: 미주 중앙일보, 2018. 06.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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