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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연방정부, 외국국적 입국자 대상 생체정보 수집 프로그램 확대

작성자함민지 작성일2018-06-07

캐나다, 생체정보 수집 프로그램 확대


새이민자, 방문자 등 모든 외국국적 입국자 대상 

아시아권은 12월31일부터 적용


연방자유당정부는 새 이민자와 방문자 등 캐나다에 입국하는 모든 외국 국적자를 대상으로한 생체 정보 수집 프로그램을 확대 적용한다. 

일명 바이오메트릭스라고 불리는 생체정보 프로그램은 지문과 홍채, 얼굴, 정맥 등 신체적 특성을 인식해 신원을 확인하는 제도다. 5일 아메드 후센 연방이민장관은 “현재 30여개국을 대상으로 시범운영중인 해당 프로그램을 1백50개 국가로 확대한다”며”이를통해 입국자의 신원을 바로 확인할 수 있어 보안 시스템이 한층 개선되고 강화된다”고 밝혔다. 

첫 단계로 오는 7월31일부터 유럽과 중동, 아프리카에서 오는 새 이민자및 방문자를 대상으로 생체정보를 확보한다. 이어 오는 12월31일부터는 아시아와 태평양, 중남미 국가 출신 입국자들에도 적용된다. 이에따라 생체정보 제출 과정에서 해당자는 85달러의 수수료를 부담해야 한다. 

단 기존 영주권자와 시민권자및 미국 시민권자, 그리고 현재 시행중인 사전 전자입국승인제(Eta)를 통해 입국 신고를 마친 경우는 제외된다. 또 14살 미만 어린이와 79세 이상 노인들도 제외된다. 연방정부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 수집한 생체정보를 미국과 호주, 뉴질랜드 등 3개국 정보기관과 공유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관련, 캐나다인권협회(CCLA)는 “9.11 테러사태 이후 바이오메트릭스를 이용한 신원확인 제도가 세계적으로 확대되고 있다”며”그러나 사생활 침해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협회 관계자는 “정보가 유출되거나 악용될 경우 피해 사례가 빈발할 수 있다”며”특히 연방정부는 생체정보 수집 과정을 외국 회사들에 맡기고 있어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이민성의 매티우 제네스트 대변인은 “이번 결정에 앞서 철저한 검토 절차를 진행했다”며”연방사생활보호위원회의 의견도 적극 수렴했다”고 전했다. 연방사생활보호위측은 “수집한 정보는 연방경찰이 전담 관리하게 되며 10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폐기된다”고 설명했다.

[출처 : 토론토 중앙일보 2018년 6월 5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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