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저지주에서 상업적 대리모가 합법화됐다.
필 머피 주지사는 지난달 30일 상업적 목적의 대리모를 허용하는 법안에 서명했다. 이로써 뉴저지에서 임신이 어려운 부부가 자신들의 정자와 난자를 배양한 뒤 배아를 대리모에 이식해 아이를 출산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상업적 대리모 합법화는 과거 크리스 크리스티 전 주지사에 의해 두 번이나 거부된 바 있다. 가족관계에 큰 혼란을 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해당 법에 따르면 대리모가 허용되려면 21세 이상으로 1번 이상의 출산 경험이 있어야 한다. 또 신체·정신적으로 문제가 없어야 한다.
<미주 중앙일보 : 2018. 06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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