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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국가정보법’ 전격 시행

작성자이미선 작성일2017-07-12

중국, ‘국가정보법전격 시행

외국인·외국단체 감시도 강화

 

중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물론 중국 내외 반체제 인사들에 대한 중국 정보기관들의 감시와 조사가 대폭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는 지난달 27일 정보기관들의 권한과 정보 수집권을 대폭 강호하는 내용의 국가정보법안을 의결하고 28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고 중국 언론이 일제히 보도했다.

 

쟝더쟝(張德江) 전인대 상무위원장은 국가정보법은 국가정보공작과 정보능력 건설을 위한 법률적 근거를 제공하는 법이라며 관련 기관들은 국가 안전과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열심히 규정을 관철하고 긴밀히 협력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중국이 국가정보법을 제정한 것은 국가안보와 테러 방지를 목적으로 정보기관들의 국내외 공작활동에 대한 법적근거를 부여하는 것이지만 외국인이나 중국 반체제 인사들에 대한 인권침해 가능성도 우려된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2013년 권력 장악 이후 국가안전위원회를 설치하고 국가안전위원회 주도로 반간첩법” “인터넷 안전법등을 잇달아 제정하며 내외국인들에 대한 감시와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

 

이번에 통과된 국가정보법은 전문과 532조로 이뤄져 있으며 국가정보기관들의 직권과 위법자에 대한 법적 책임 등을 담고 있다.

 

중국 언론은 법안 전문을 공개하지 않고 일부분만 발췌 공개했다.

 

그러나 중국정보법 초안에 따르면, 공안부와 국가안전부·인민해방군은 국가안전을 위해 국내외 개인과 단체를 감시하고 조사할 권한이 있으며 정보공작 대상에 외국인과 외국단체도 포함시켰다.

 

또 정보기관들은 정보수집을 위해 개인 및 단체가 소유한 차량이나 통신장비·건축물 등에 도청장치나 감시시설을 설치하거나 압수수색할 수 있으며 신분증을 제시하면 출입 제한장소까지 들어갈 수 있다.

 

정보요권들은 특히 세관이나 국경 검문소에 국가기밀누설 및 공작방해 행위자에 대한 조사를 요구할 수 있으며 업무 방해자들에 대하여 최장 15일간 행정구류에 처할 수 있다고 했다.

 

(자료원 : 2017.7.7. 베이징저널)

  • 담당팀 : 국제협력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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