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벤더에도 위생검사 등급 표시한다
시 보건국, 모든 음식 노점상 대상 검사
빌 드블라지오 시장(오른쪽)이 30일 시청에서 근로자 근무시간 개선과 푸드벤더 위생등급 표시 의무 등 28개 조례안에 서명한 뒤 지지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시장실 제공]
뉴욕시 푸드벤더(음식 노점상)에도 위생등급이 표시된다.
지난 24일 뉴욕시의회를 통과한 푸드벤더 위생검사 등급 표시 의무화 조례안이 30일 빌 드블라지오 시장의 서명을 받아 시행에 들어간다. 정확한 시행 시기는 시장 서명 후 270일 이후부터다.
이에 따라 음식물을 파는 푸드카트나 푸드트럭 등 모든 형태의 노점상들은 시 보건국의 위생검사를 받은 뒤 알파벳 'A.B.C' 또는 '등급 보류(Grade Pending)' 등 검사 결과를 외부에 부착해야 한다. 그동안 푸드벤더들은 2년에 한 번씩 라이선스를 갱신할때 위생검사를 받아왔고, 만약 규정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과태료를 부과했지만 일반 식당과 달리 위생등급제는 적용받지 않았었다.
조례안 발의자인 캐런 코슬로위츠(민주.29선거구) 시의원은 "수많은 시민들이 푸드벤더의 위생 상황을 알지 못한 채 음식을 구매하고 있다"며 "이번 조례로 식당과 같은 수준의 위생 안전이 보장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출처 : 미주 중앙일보 2017년 5월 31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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