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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 호주의 담배포장 단순화 조치를 WTO 제소

작성자서승우 작성일2012-09-03

○  9월 1일 우크라이나는 제네바에 본부를 둔 WTO에 패널 청문회를 구성해 호주의 담배포장 단순화가 상표권 위반 행위인지를 심사해달라고 요청함


  -  호주와 담배 교역이 거의 없는 우크라이나가 이처럼 호주 공격에 앞장 선 것은 세계적인 담배제조회사인 필립 모리스 인터내셔날(Philip Morris International)의 자회사가 이곳에서 1400명을 고용하고 있기 때문임


  -  기업은 회사 명의로 WTO에 제소할 수 없기 때문에 필립 모리스 인터내셔날이 국가를 앞세운 것으로 우크라이나 정부는 호주의 단순화법이 건강상 목적 이상으로 교역을 더욱 제한해 불필요한 무역 장벽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주장을 내세음


  -  대체로 큰 이슈가 아닌 이상 분쟁해결 패널 설립에 동의를 하는 것이 WTO에서 관례이지만 호주 정부는 “관련법이 공공 보건 보호라는 합법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건전하며 균형을 갖춘 조치”라고 반박하면서 패널 구성 1차 요청을 거절함


  -  우크라이나는 9월 28일 차기 WTO 회의 때 다시 패널 구성을 요청할 수 있는데 호주는 2차 요청을 거절할 수 없고, 이 분쟁 심의는 몇 달이 소요될 예정인데 호주 정부는 12월 1일부터 단순화법을 시행할 계획임


○ 호주는 홍콩에서도 단순화법에 대한 공격을 받을 전망임


  -   호주에 있던 브리티시 아메리칸 토바코(British American Tobacco)가 본사를 홍콩으로 이주해 호주가 호주-홍콩 투자조약을 위반했다는 주장을 하며 분쟁화시 킬 예정임


○  호주의 담배포장 단순화가 시행되려면 국내보다 국외에서 더 많은 적과 싸움에서 승리를 해야 할 것임(출처: 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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