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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 유흥업소에 ‘위험부담금’ 부과

작성자서승우 작성일2012-08-29

○  호주 NSW주에서는 새벽 늦게까지 영업을 하는 유흥업소에 ‘위험부담금’이 부과될 전망임


  -  시드니 시내에서 발생하는 음주폭력 사고를 줄이고, 문제 해결 비용을 충당하기 위함임


○   음주연구교육재단(Foundation for Alcohol Research and Education)은 음주폭력 예방 보고서에서 위험부담금을 업소의 영업시간과 규모에 따라 다르게 부과해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확보된 금액은 야간 추가 버스 운행과 질서 유지 비용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제안함


  -  새벽 3시 영업 종료와 1시 정문 폐쇄가 시행되면 고객들은 1시 이후에는 주점 안으로 들어갈 수 없으며, 2008년 뉴캐슬에서도 비슷한 제도가 도입돼 시행 첫 해 음주 관련 폭력 행위를 37%나 감소시킨 바 있음


  -  음주연구교육재단은 주류의 부정할인에 대한 단속 및 고객 한 명이 살 수 있는 주류 음료를 4잔으로 규제하는 방안도 강력하게 주장함


○  색슨 스미스 호주의료협회 NSW 부지부장은 “이 계획은 현장 일선에서 일해 온 사람들이 예전부터 주장했던 이야기들을 담고 있다”며 “정부가 이 제안을 매우 심각하게 들여다봐야 한다”고 강조함


  -  반면, NSW 호텔연합 폴 니콜라우 회장은 “NSW 사람들의 흥을 그렇게 깰 필요는 없다”며 음주연구교육재단의 제안에 의문부호를 제시함(출처: 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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