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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캘리포니아주의회, 코로나로 못낸 임차료 주정부가 보전 추진

작성자조원갑 작성일2020-05-13

캘리포니아 주의회가 코로나19 사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세입자들과 건물주들을 돕기 위해 렌트비를 주정부가 보전해주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LA타임스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산 사태 속에 경제적 타격을 받은 많은 세입자들이 렌트비를 내지 못하는 상황이 이어지는 가운데 주의회 민주당 지도부가 렌트비를 내지 못하는 세입자들 둔 건물주들에게 렌트비에 동일한 규모의 택스 크레딧을 분할 제공하는 방식으로 렌트비를 보전해주는 획기적인 내용의 법안을 상정할 계획을 밝혔다.

특히 택스 크레딧은 양도가 가능해 건물주들은 다른 투자자에게 택스 크레딧을 양도한 후 즉시 현금을 받을 수도 있게 된다고 신문은 설명했다.



해당 법안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인해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세입자들의 경우 이같은 방식으로 렌트비를 유예받으면 향후 10년에 걸쳐 미납 렌트비를 주정부에 납부해야 한다. 단, 매우 경제적으로 어려운 세입자들의 경우 렌트비를 탕감받을 수 있는 길도 열려 있어 사실상 주정부가 주민들의 렌트비를 부담하겠다는 것이다.

스티븐 브래드포드 주 상원의원은 “해당 법안을 통해 임대료를 감당하기 어려운 세입자들 뿐만 아니라 건물주들을 보호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해당 법안은 건물주들이 장기적으로 택스 크레딧 혜택을 받는 일이 단기적으로 렌트비를 받지 못하는 것과 동일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해야지만이 시행 가능하다.

토니 앳킨스 주 상원의장은 “건물주들은 택스 크레딧 혜택을 통해 부동산을 압류 당하지 않고 건물을 계속 소유할 수 있기 때문에 시행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평가했다.

한편 주의회는 250억 달러 규모의 경기회복 기금 조성을 위해 10년치 소득세를 자발적으로 미리 내는 주민들에게 세금을 대폭 할인해주는 법안도 추진 중이다.


<출처: 미주 한국일보, 2020. 5.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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