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쇠고기 유통관련 방사능 세슘 규제치 오락가락 - 일본 농림수산성

작성자김동욱 작성일2012-04-25

 쇠고기 유통관련 방사능 세슘 규제치 이중적용 등 오락가락 - 일본 농림수산성


  쇠고기 등 식품에 포함되는 방사성 세슘 기준치를 둘러싸고, 일본 중앙부처인 농림수산성의 명확한 기준이 갈팡질팡이다.


 동성은 작년, 세계적으로도 엄격한 신규 기준치에 관해, 쇠고기에 대해서는 적용을 늦추도록 요구했지만 금년 3월 돌연 각 자치체에 신규 기준치 적용을 앞당기도록 재촉하는 등, 애매모호한 대응으로 사실상,「이중 기준」상태에 빠져 있다고.

 

  신 규제치가 도입된 4월 이후에도 유통자나 소매자가 판단하기 어려운 독자 기준의 자숙을 통지하였으나, 그 직후 “카노” 농수산장관이 삭제하는 등 오락가락의 연속이다.


 후생 노동성은 작년 12월 22일, 종래의「육류·계란·생선·기타」식품 등의 기준치로는 1킬로그램 당 500베크렐이었지만, 4월부터 100베크렐로 엄격화하는 등 신 규제치(안)을 제시했다. 다만, 쇠고기는 생산자에의 배려를 감안하여 농수성의 강한 요청으로 신 기준치 적용을 반년 유예하여 키로그람당 500베크렐이 유지되는 경과 조치가 설치되었다.


 그런데 농수성은 지난 3월 9일, 당초 유예기간을 무시하고 신 규제치를 앞당겨 적용, 1킬로그램당 100베크렐을 넘는 쇠고기가 나왔을 경우, 생산자 등에 폐기를 요청하도록 자치체 측에 요구하는 통지를 보냈다.


 동 농수산성의 식육계란과 담당부서 관계자는「쇠고기는 냉동으로 장기 보존 되므로, 기준이 엄격히 적용되는 가을까지 잠정 규제치가 적용되는 기존의 쇠고기 유통량을 줄이기 위해서이다」라고 소비자를 의식한 목적을 설명한다. 그러나, 이에 혼란을 느낀 축산 농가로부터「경과조치가 있는데, 신 규제치를 넘으면 출하할 수 없는 것인가」라는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고.


(출처 : 2012년 4월 25일 08시 48분 요미우리 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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