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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정보기술 지적소유권

작성자정미숙 작성일2012-04-24

베트남은 정보기술 영역에서의 지적소유권 보호가 가능하며, 정보기술 영역에서의 지적 소유권 보호는 지적소유권에 관한 법률 규정을 따라야 한다. 법규의 내용은 네트워크 환경에서 정보를 전달하는 조직 및 개인은 정보전달의 기술적 요구로 인하여 보호되는 특정 작품을 임시로 복사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임시 복사본은 정보 전달을 이행하기 위한 충분한 시간동안 저장되어야 하고, 소프트웨어의 합법적 사용자는 예방적 저장 및 소프트웨어가 에러가 났을 때 저작권료 지불이나 허가 신청 없이 소프트웨어를 교체하기 위하여 그 소프트웨어를 복사할 권리가 보호된다.


또한, 스팸메일 방지를 위해 조직 및 개인은 네트워크 환경에서 정보를 보낼 때 자신의 이름을 감추거나 타 조직 및 개인의 이름을 위조할 수 없으며, 네트워크 환경에서 광고 정보를 보내는 조직 및 개인은 소비자가 광고 정보 수신을 거절할 수 있음을 보장해야 하고, 소비자가 광고 정보 수신을 동의하지 않음을 통보했다면 조직 및 개인은 네트워크 환경에서 광고 정보를 계속해서 보낼 수 없다.


컴퓨터 바이러스 및 유해 소프트웨어 방지를 위해 조직 및 개인은 다음의 행위 중 하나를 실현하기 위하여 타인의 디지털 설비에 컴퓨터 바이러스, 유해 소프트웨어를 만들고, 설치하며, 확산시킬 수 없다. 내용은 디지털 설비의 설치 매개변수(parameter)의 변경, 타인의 정보 수집, 디지털 설비에 설치된 정보 보안을 보장하는 소프트웨어를 삭제, 작동을 못하며, 불필요한 소프트웨어의 제한적으로 사용하게 하거나 사용자의 삭제 능력을 제한하고, 디지털 설비의 운영권한 점탈, 디지털 설비 상의 정장 정보의 변경, 삭제, 사용자의 합법적 권리와 이익을 침해하는 기타 행위를 할 수 없다.


정보의 안전, 비밀 보장을 하여야 하며, 네트워크 환경에서 교환, 전달, 저장되는 조직 및 개인의 합법적 정보는 법률 규정에 따라 비밀이 보장되어야 한다. 조직 및 개인은 다음의 각 행위 중 하나를 이행해서는 안 된다. 즉, 네트워크 환경 상의 타 조직 및 개인의 정보 내용에 침입, 수정, 삭제, 정보 시스템의 서비스 제공 활동을 방해, 법률이 허용한 경우를 제외하고, 네트워크 환경에서 타 조직 및 개인의 정보에 접속을 방해하는 행위가 금지되며, 네트워크 환경 상에서 타 조직 및 개인의 정보 및 비밀번호 잠금, 비밀번호의 크랙, 절도, 사용, 네트워크 환경에서 교환, 저장, 전달된 타 조직 및 개인의 정보 비밀, 안전을 잃게 하는 행위 등도 금지된다.


베트남 정부와 사회 및 학교는 어린이가 네트워크 환경 상에서 정보의 소극적인 영향을 받지 않도록 보호해야 하며, 폭력과 음란을 부추기는 내용의 정보기술 응용을 예방, 방지하는 각 방법을 진행하고, 가정은 어린이에게 이익이 없는 정보에 어린이가 접속하는 것을 막을 책임이 있다. 아울러, 국가는 장애인이 정보기술의 응용 및 개발에 참여하도록 장려하고 여건을 조성하며, 정보기술의 응용 및 개발을 통해 장애인의 근무 능력을 개발하고, 정보기술에 관한 교육 훈련 프로그램에 장애인의 우선 참여 정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국가 정보기술의 개발 전략, 계획, 정책에는 장애인이 공동체와 화합하도록 함을 보장하고, 지원 내용을 담아야 한다.

 

[출처 : KOTRA 김도훈 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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