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동향

  1. 뉴스/소식
  2. 해외동향
프린트 공유하기

해외동향

호주, 탄소세 시행 앞두고 논쟁 가열

작성자서승우 작성일2012-04-03

○ 길라드 총리는 1일 채널 10 방송을 통해 탄소세 시행(2012.7.1)과 관련하여 서민 경제를 지원하고 돕는 일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하며 “세금 감면혜택과 복지급여, 연금보장이 구체적인 방법이 될 것이다”라고 덧붙임


  - 웨인 스완 연방 재무부장관은 “호주 가정들은 세금 감면혜택과 복지급여, 연금보장 등을 통해 탄소세 시행에 따른 생계 부담을 60%가량 보상받게 된다”고 말하며 “이는 소비자 물가를 약 0.7% 인상시키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고 설명함


○ 반면, 몇몇 기업체와 지방 정부 등은 탄소세 시행을 3개월 남짓 남겨놓은 현재 세금과 상품가격을 인상시켜 소비자 감독기관으로부터 경고를 받음


  - 4월1일 로드 심스 호주경쟁소비자위원회(ACCC) 의장은 “탄소가격 시행 등을 이유로 기업체가 상품가격을 과도하게 인상시켜 소비자에게 경제 부담을 가중시키는 행위는 삼가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탄소가격제를 악용해 무조건 7월1일부터 상품 가격을 인상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한 제재 조치가 따를 것이다”라고 강조함


○ 호주 재계는 “정부가 탄소세 배상제도를 통해 노동자들에게 지나치게 많이 보상하고 있다”고 말하며 “임금인상은 올해 3.1% 오른 생계비 보다 낮은 2.1%로 주당 14달러선으로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함


  - 반면, 호주노총(ACTU)은 재계의 발언에 대해 “탄소세 배상금을 제대로 들여다보라”고 지적하며 “주당 임금인상 최저 금액은26달러선이 적당하다”고 밝힘(출처: 언론보도)

  • 담당팀 : 국제협력부
  • 담당자 : 박지원
  • 연락처 : 02-2170-60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