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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국영철도 잦은 지연으로 인한 실직자 피해 보상 판정

작성자김형진 작성일2012-03-29

  2012년 3월 27일 파리 고등법원은 교외선 열차의 빈번한 운행 지연으로 인해 실직당한 직장인의 피해를 인정하여 프랑스국영철도(SNCF) 측에게 정신적인 피해를 보상토록 판결하였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올해 25세의 여성 Soazig Parassols 씨는 2010년 신규 고용되었다가 시보기간를 다 마치지 못한 채 해고 되고 말았는데, 출근에 이용하던 리용-앙베리외 간 TER(교외고속열차)가 빈번하게 지연됨에 따라 지각하는 일이 많았고, 해고 통지를 받던 날만해도 무려 1시간 15분이나 연착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시보기간 6개월간은 고용주 자유의사에 따라 해고가 가능한 현지 노동법 체제를 감안할 때, Parassols 씨의 해고 사유는 단지 반복된 지각에 있음을 법원에서 인정하였고, 이에 대한 정신적인 피해액 1,500유로(약 2백20만원)를 보상토록 판결하였는데, 보상액은 많지 않으나 국영철도 운행 지연을 실직 사유로 인정한 처음 판결사례로 기록되게 되었다.

피해자 Parassols 씨는 실직으로 인한 재산피해 45,000유로(약 6천8백만원)도 함께 청구하였으나, 실직이후 다른 직장에 고용되었다는 이유에서 재산불이익을 인정받지는 못했다.




출처 : France 2, 20minutes 기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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