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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정부, 미국산 쇠고기수입 규제 완화방침

작성자김동욱 작성일2012-09-05

    일본 <미국산 쇠고기> 수입대상 월령「30개월 이하」로 완화 방침

 

 일본 내각부의 식품안전위원회는 5일, 프리온 전문 조사회를 열어, BSE발생과 관련하여 현재 20개월 이하로 제한되고 있는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조건을 월령 30개월 이하로 완화하는 것으로 평가초안을 정리했다.

  이는 전국의 식육 처리장에서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BSE검사 대상에 대하여, 현행「월령 21개월 이상」을「31개월 이상」으로 끌어 올려도, 사람에게의 감염 리스크에 큰 차이가 없기 때문이라고 한다. 조사회의 이와 같은 의견에 따라 일본 정부는 이르면 내년 초부터 미국산 쇠고기 수입 완화조치를 적용할 방침이라고.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 제한과 관련하여, 노다 요시히코 수상은 작년 11월 오바마 미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제한 완화를 위한 일련의 조치를 취해 나갈 방침을 표명했었다고 한다.

 

  후생노동성은 동년 12월, BSE 검사 대상 완화(월령인상)를 검토하기 위하여 식품 안전위에 자문을 구하였으며, 안전위의 전문 조사회는 금년 1월부터 도합 8회의 회합에서 완화조치에 따른 안전성 문제에 관련한 논의를 거듭, 결론적으로 BSE 병원체의 프리온을 포함한 뇌 조직을 소에게 먹이로 주는 국내외 감염 실험이나, 세계적인 BSE 발생 사례 등에서 볼 때, 지금 같은 사료 규제 시스템 하에서는 월령 약 30개월까지는 뇌나 척수에 프리온이 축적되는 양은 지극히 적기 때문에 검출되지 않으며, 감염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금일(9월 5일)자 조사회에서 검사 대상을 31개월 이상으로 끌어올려도「사람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무시할 정도」라고 평가했다.

 

 식품안전위원회 전문조사회의 이와 같은 평가서안의 결과를 수용하여 후생노동성은 향후 전문가 심의회에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규제 완화를 위한 검사 대상 월령을 31개월로 인상할 것을 최종 결정한다고.

 

 일본은 미국 내에서의 BSE 발생과 관련하여 지난 2003년에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을 정지하였고, 2005년에「월령 20개월 이하」를 조건으로 수입을 재개하였다. 그러나, 유럽연합(EU)에서는 72개월 이상의 소를 BSE검사 대상으로 하는 등, 일본의 규제는 타국보다 까다롭기 때문에, 미국으로부터 수입제한 철폐를 요구받고 있었다. 프리온을 포함한 먹이「육골분」의 사용 규제 등으로 BSE의 발생 건수는 세계적으로 1992년 피크 당시 약 37,300마리에서 지난해에는 29마리로 격감하고 있다.

 

  일본의 검사 대상이 끌어 올려지면, 현재까지 월령 20개월 이하의 쇠고기에 한하여 수입되던 미국으로부터, 30개월 이하의 쇠고기가 수입되게 된다.

 

  미국 정부는 일본의 TPP 교섭 참가 조건의 하나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 시장개방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어, 이번 평가서안 정리가 미·일 간 통상협의의 진전으로 연결되는 성과도 기대되지만, 일부 소비자 단체나 TPP에 신중한 농업단체 등의 반발도 예상된다고.     <자료출처 : 마이니치신문(9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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