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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 재난구조 부담금 부과대상 개혁...

작성자서승우 작성일2012-07-09

○ 헨리세금검토보고서(호주의 미래 세금 개혁을 위한 검토 보고서)의 권고에 따라, NSW 주 정부는 그동안 보험회사가 부담해 오던 소방 및 재난 구조 부담금을 부동산과 차량 소유주에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임


  - 9억 5000만 달러에 달하는 소방 및 재난 구조 부담금의 3분의 1이 그동안 보험회사에서 납부하는 세금에 포함돼 고스란히 보험사 고객의 부담으로 전가돼 왔으며 나머지 부담금은 연방정부와 각 지역 카운슬에서 충당해옴


○ 현 조세 제도가 보험금 상승의 원인으로 작용하는 데다 그로 인한 혜택은 보험 미가입자까지 미치고 있어 공정성의 문제가 제기됨


  - 이러한 세금 개혁안은 헨리세금조사보고서(Henry tax review)에서 권고사항으로 최초 제안됐고 정부에서는 6월 예산부터 시범 운영을 시도함


  - 지난 5일 공개된 이 자료에 따르면 부동산 시세 1000달러당 1.07달러의 종가세(ad valorem)를 부과했을 때, 25만 달러 시세의 부동산에 연간 257달러의 부담금이 부과됨


  - 이 제도가 시행되면 건물 및 건물 내 자산에 대한 보험에 가입한 가정의 보험료가 연간 250달러 절약될 것으로 예상됨 


○ 이 보고서는 또한 차량 등록세도 인상할 것을 제안함


  - 긴급구조 요청의 17%가 운전자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 전체 비용의 17%를 차량 등록세 인상으로 충원한다는 계획임


○ 호주보험협회의 롭 웰란 회장은 서호주, 퀸즐랜드, 남호주, ACT에서는 이미 보험사의 부담금을 폐지했고, 빅토리아 주도 내년 폐지예정이라며 이번 결정을 환영함


  - NSW 지자체연합(Local government Association)의 키스 로아즈 대표는 조세 부과의 범위를 넓히는 방식의 개혁을 통해 세금 제도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보험료를 인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언급함(출처: 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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