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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눙민꿍 ´호적 차별´ 없앤다-취업·의무교육·직업훈련 등 동등하게

작성자이미선 작성일2012-02-27

  중국은 도시 호적이 없는 눙민꿍(农民工)에게도 취업과 교육을 포함한 공공서비스를 도시주민과 동등하게 제공하기로 했다고 신화(新华)통신이 23일 보도했다.

 

  중국국무원은 이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호적관리제도 개혁 추진에 관한 통지'를 발표, 각 지방정부에 호적차별을 금지토록 했다.

 

  국무원은 특히 취업·의무교육·직업훈련 등에서 호적을 차별하지 못하게 했으며, 이 원칙에 어긋나는 현재의 정책과 법규들을 폐지하거나 개정하라고 각 지방정부에 지시했다. 

 

  국문원은 또 도시와 농촌의 통일 호적제도를 만드는 방안을 계속 추진하고, 눙민꿍처럼 호적 없이 임시로 거주하는 사람에게는 거주증을 주는 제도를 단계적으로 시행키로 했다.

 

  중국당국은 이와 관련해 중소도시에서 3년간 안정된 직장을 갖고 안정된 주거가 있으며 1년 이상 사회보험료를 납부한 사람은 해당 지역에서 영주 거주증을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현(县)급 정부는 그 아랫단계인 진(镇)에서 안정된 직장과 거주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을 존인뿐 아니라 배우자, 미혼자녀, 부모 등도 영구 거주허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의 중국 호적 체제에선 도시지역의 취업·교육·보건 등의 공공서비스는 그 지역에 호적을 가진 주민에게만 제공되고 호적이 없는 눙민꿍 등은 이런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돼 많은 사회적 문제를 낳고 있다.

 

  도시와 농촌을 구분하는 호적제도는 지난 1950녀대 농촌인구의 급속한 도시이주를 막고 사회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도입됐으나 중국의 경제발전에 따라 수많은 눙민꿍이 도시로 이주하면서 시대에 뒤떨어진 제도가 됐다.

 

  눙민꿍 등에 대한 호적 차별이 없어지면 눙민꿍이 도시민으로 정식 편입되는 길이 열리면서 중국의 도시화가 가속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뉴스출처: 베이징저널(2012년 2월 25일~3월 2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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