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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근로자 일방적으로 당하고 있다.

작성자정미숙 작성일2011-08-11

근로계약 체결할 때 많은 불합리한 조항이 있으며, 여성들에 대한 일부 정책이 시행되지 않는 상황에서 여성 근로자들이 일방적으로 당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여성에 대한 정책에 문제점이 있으며, 사회에 참여하는 기회를 제한하고 있다고 여성동맹에서 전했다.


HCMC인민위원회는 여성동맹과 함께 세미나를 개최했다. 여성동맹은 수많은 기업에서 사회보험에 참여하지 않고, 노동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여성들이 출산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여성 근로자가 임신하거나 출산 휴가를 받고 난 후 재계약이 체결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기업에서 여성근로자에게 채용 후 일정 기간 이내에 결혼할 수 없거나 임신할 수 없다는 조건을 적용하고 있다.


최근 빈증성에서 임신했다는 이유로 노동계약이 만료되기 전에 해고당한 Nguyen Thi H씨의 사건이 있다. 노동계약 체결 당시 회사 측과 별도의 합의서를 체결하였으며, 내용에는 취직 후 2년 이내에 임신할 수 없으며, 임신한 경우 해고당하고 회사를 상대로 소송할 수 없다는 내용이 있다는 것이다. 또한, HCMC Tan Binh에 소재한 공장에서는 여성 근로자가 화장실에 가려면 공장장의 확인이 있어야 하며, 위반할 경우 임금에서 1만 동~5만 동을 공제 한다는 조건이 있다.


여성동맹은 세미나 자리에서 법과 규정은 형식적일 뿐 적용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HCMC 노동연맹 Nguyen Thi Bich Thuy 부회장은 정부에서 정한 규정은 일부 공기업만 지키고 있을 뿐 중소기업은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전하며, 사회보험 규정에서 여성근로자의 출산 문제가 어설프게 규정되어 부인이 출산할 때 남편은 유급휴가를 얻을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다. 남편이 유급휴가를 받아 부인을 돌볼 수 있도록 규정이 보충되어야 한다고 전했다.


근로자 채용 과정에서도 성 차별대우가 발생하고 있다. 많은 기업에서 직원 모집할 때 남성을 우선으로 고용하고 있다. 기업 측은 남성은 건강하고 출장 갈 때 문제가 없어서 좋다는 것이다. 한 외국기업에서 근무한 여성이 최근에 퇴사했다. 그녀는 같은 직책이지만, 자신의 임금이 남성의 1/3 수준이라며, 다른 직책도 같은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


여성근로자가 사회에 이바지하는 부분이 상당하지만 실제로 차별대우를 받고 있다고 한 고위 간부는 전했다. 이 문제는 빨리 해결되어야 하며 여성동맹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할 것이다.

 

[출처 : 베트남투데이, 201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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