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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오카현이 항공료 등 직원의 출장여비 실비정산

작성자배판열 작성일2012-03-26

   후쿠오카현은 현직원의 출장여비 제도중에서 현행의 정액지급을 개정하여 4월

부터 영수증의 첨부를 의무화하여 실비정산할 방침을 정하였다.


  저가항공회사의 참가로 다양화되고 있는 항공운임 등에 대응함과 동시에 제도

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함이다.  항공기 운임을 정액지급하고 있는 도도부현은

후쿠오카현과 후쿠시마현 뿐이다.


  현의회에도 현의원 개인이 상경할 때, 영수증이 없는 경우에도 공적인 여비를

지급해 왔지만, 4월부터는 현의 개정된 규정에 준하여 영수증 첨부와 실비정산을

도입하기로 하였다.


  현 인사과에 의하면, 현직원의 출장에 수반하여 항공요금은 시기에 따라 편도

19,470엔에서 39,070엔을 정액지급해 왔다.


  현은 저가항공의 참가로 항공요금의 저비용화가 추진된다면 실비정산쪽이 실태

에 따라 투명성도 재고 될 것으로 판단하였고, 항공요금은 왕복 할인운임을 원칙

으로 한 가운데 영수증 첨부를 의무화하여 실비를 지급하기로 하였다.


  신칸센 등의 철도요금도 큐슈 이외의 출장은 정액지급을 개정하여 영수증으로

실비정산한다.  숙박요금(1박 13,100엔)이나 일비(현외만 1,300엔)는 예전처럼

그대로 지급한다.


[정보출처 : 서일본신문, 2012. 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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